불법건축물
건축물의 신·증·개축시는 시청에 반드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후에 시공을 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치 않고 건축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습니다.
- 고발조치로 최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
- 미시정시 이행강제금 부과(년1회 시정시까지)
- 부과액 : 건물과세시가표준액 × 위반면적 × 1/2 × 조례로 정하는 요율
- 건물의 단전 · 단수 · 단전화 조치
- 건물대장 등재 및 보존등기 불가로 저당권 설정 등 소유권 행사 불가
경고우리시에서는 불법건축물의 방지를 위해 상설점검반을 편성하여 매년 정기 및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오니, 건축행정의 질서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건축물 처리절차
- 위반건축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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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설점검, 진정, 감사, 기관통보 등
- 위법사항 현장확인
-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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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기한 : 60일
- 위법건축물카드 작성
- 위법건축사행정처분의뢰
- 시정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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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기한 : 30일
- 고발 및 이행강제금부과 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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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기한 : 30일
- 건축주 및 시공자 등 고발(사법기관)
- 이행강제금부과에 따른 계고
- 건축물 사용제한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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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수도시설 등에 대한 사용제한 의뢰
- 이행강제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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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기간 : 30일(1개월간)
경고자진정비시까지 계속 부과(년1회)
- 납부기간 : 30일(1개월간)
- 시정완료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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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자 경유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
- 현장 시정 유·무 확인(건축사 대행분 제외)
- 영업허가 제한 해제 관련기관 통보
-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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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
이행강제금 제도란?
이행강제금(履行强制金) 제도는 종전의 벌금, 과태료 등으로 되어 있는 벌칙규정에 새로운 계기를 가져올 수 있는 획기적인 조치입니다.
건축행위가 경제적 이윤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활동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위반에 대한 근원적 규제를 위반하여 취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당이윤을 환수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전까지는 건축법규를 위반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후 이에 불응할 경우 고발하고 벌금형이나 과태료를 1회 부과하였다. 그러나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의 원칙에 따라 같은 사안을 2회 이상 처벌하지 못하여 벌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물론 위반부분에 대한 시정을 위해서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을 할 수 있지만 절차가 번거롭고 법원에서 행정집행 가처분을 받아주도록 판결하는 사례가 많아 행정대집행도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최초로 집행벌 제도인 이행강제금 제도는 위반사항이 자진하여 시정될 때까지 1년 2회 이내로 위반면적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하여 경제적 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위법행위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규제완화와 민원을 고려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거용건축물이나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해당 금액의 1/2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부과하여 감액하도록 하고 총 부과회수도 5회 범위 안에서 회수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의 추인허가(追認許可)란?
발생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는 무조건 철거하거나 행정대집행(行政代執行)을 하는 것은 국가적 낭비와 개인적으로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므로, 이러한 경제적 손실을 없애고자 행정적으로 적법한 건축물로 사후에 허가하는 제도가 『추인허가』입니다.
이 경우 모든 무허가 건축물이 추인대상이 아니며, 건축물이 도시계획 용도지역 및 건축법 관련규정에 저촉이 없는 범위내에서 추인이 가능한 것이며, 형사소송법 및 건축법 규정에 의한 사직당국에 고발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선행한 후 추인이 가능한 것입니다.
불법건축물 관련법규
-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 등】
-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 건축법 제81조【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등】
- 건축법 제113조【과태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5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