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광고 아름다운 거리
“옥외광고물”이란(이하 광고물)
-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디지털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광고물의 종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벽면 이용 간판, 돌출간판, 공연간판, 옥상간판, 지주 이용 간판, 입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벽보, 전단,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선전탑, 아치광고물, 창문 이용 광고물 등
광고물 허가ㆍ신고
- 허가 대상 광고물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신고 대상 광고물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광고물 표시허가ㆍ신고 신청 : 시청 건축과 옥외광고물 담당자(053-810-5561)
- 제출서류
- 허가 : 신청서, 광고물 원색 도안, 설치 장소 주변의 원색 사진, 구조ㆍ규격 등에 대한 설명서 및 설계도, 사용승낙서(타인의 건물, 토지, 물건 등에 설치 할 경우)
- 신고 : 신청서, 사용승낙서(타인의 건물, 토지, 물건 등에 설치 할 경우)
경고해당 될 경우 제출하는 서류 : 옥외광고심의회 심의서류, 구조안전확인서류
경고허가ㆍ신고 이외 광고물 : 신청 없이 설치하나 옥외광고물 일반 규정 준수하여 설치 및 표시
- 수수료
- 허가ㆍ신고 수수료 :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표3]
- 안전점검 수수료 :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표4]
경고안전점검수수료는 안전점검 대상이 되는 옥외광고물 허가ㆍ신고만 해당(시행령 제36조)
옥외광고사업
- 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제작·표시·설치하거나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
-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 자격요건을 갖추어 경산시에 허가 신청 후 등록
경고(자격 요건 및 신청 서류는 사전에 건축과로 문의)
관련 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광고물 안전 수칙
- 차량과 사람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아야 합니다.
- 시야를 방해하거나 주거 환경을 침해하지 않도록 조명의 밝기가 적절해야 합니다.
- 악천후에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히 시공해야 합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용 안내
- 수수료 : 7일간 12,900원
- 문의 및 접수 : 경상북도옥외광고협회 경산시지부 053-811-6117
- 접수 순서 : 방문 접수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