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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자동차 신규 등록

  • 신조차, 수입차 또는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신규 또는 다시 등록할 경우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자동차 신규등록시 구분(신조차ㆍ수입차, 말소된 자동차 등록), 구비서류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구비서류
신조차·수입차
  • 자동차제작증(신조차)
  • 수입신고필증(수입차)
  •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 보험가입증명서
말소된 자동차 등록
  •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 신규검사증명서
  •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연락처 : 053-810-5256
  • 최종수정일 : 2024-01-16
  • 오류 및 불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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