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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모든 운행자에 대하여 다른 사람을 사상하게 한 경우와 재물을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피해자에게 일정한 금액까지 보상할 수 있는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또한, 사업용자동차는 책임보험 초과손해를 배상하는 보험(대인배상Ⅱ)의 가입을 의무화

자동차 의무보험

  • 근거법령 :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 제3조 및 제5조
  • 담보구분
    자동차 의무보험의 담보구분별 가입의무(비사업용, 사업용), 구분(명칭)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보구분 가입의무 구분(명칭)
    비사업용 사업용
    배상책임 대인배상 I 의무화 의무화 책임보험 의무보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I I 반의무화 의무화 임의보험(종합보험) 의무보험 자동차보험
    대물배상(한도이내) 의무화 의무화 임의보험(종합보험) 의무보험 자동차보험
    대물배상(한도초과) 반의무화 반의무화 임의보험(종합보험) 임의보험(종합보험) 자동차보험
    자기손해 신체손해 자율 자율 임의보험(종합보험) 임의보험(종합보험) 자동차보험
    차량손해 자율 자율 임의보험(종합보험) 임의보험(종합보험) 자동차보험
    무보험차상해 자율 자율 임의보험(종합보험) 임의보험(종합보험) 자동차보험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연락처 : 053-810-5248
  • 최종수정일 : 2021-12-22
  • 오류 및 불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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