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가 종합검사로 변경됩니다.
- 대상차량 : 경산시 등록된 자동차(친환경자동차 제외)
- 검사항목 : 기존 정기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
- 변경시점 : 2020.7.3. (~2020.7.2. : 정기검사, 2020.7.3.~ : 종합검사)
자동차검사
자동차검사는 검사대행자(교통안전공단 관할 검사소) 또는 지정 정비사업자가 실시합니다.
자동차 종합검사기간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31일 이내 (※자동차등록증 확인)
자동차 종합검사의 대상과 유효기간
차종별 검사유효기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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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 | 유효기간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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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승용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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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소형 승합 및 비사업용 화물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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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 승합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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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경·소형 화물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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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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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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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기신청
자동차의 도난, 사고발생, 장기간의 정비 등 기타 타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1) 도난사실확인서(경찰서 발급)
- 2) 해외체류시 출입국확인서(읍면동사무소, 정부24시)
- 3)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발급)
- 4) 교통사고사실증명서(경찰서 혹은 보험사 발급)
검사지연 과태료
경과일수 | 과태료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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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내 | 4만원 |
31일 이후 매3일마다 | 2만원 |
115일 이상 | 60만원 |
검사기간 사전안내 서비스 신청방법
- 한국교통안전공단홈페이지 신청 (고객참여⇨ 서비스신청⇨ 자동차검사기간 안내서비스)
- 한국교통안전공단콜센터 이용 (☎ 1577-0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