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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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가 종합검사로 변경됩니다.
- 대상차량 : 경산시 등록된 자동차(친환경자동차 제외)
- 검사항목 : 기존 정기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
- 변경시점 : 2020.7.3.(~2020.7.2. : 정기검사, 2020.7.3.~ : 종합검사)
자동차검사
- 자동차의 검사는 검사대행자(교통안전공단 관할 검사소) 또는 지정 정비사업자가 실시합니다.
- 또한 정기검사 기간이 경과 하였더라도 등록관할 시장·군수의 검사지시서 없이 검사 대행자에게 직접 검사를받으면 되고, 위반사항에 따른 과태료는 검사 후 고지서에 의거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의 검사의 종류
- 신규검사, 정기검사, 구조변경검사, 임시검사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차 종 별 | 유효기간 | |
---|---|---|
비사업용 승용 및 피견인 자동차 | 2년(신조차 최초 4년) | |
사업용 승용자동차 | 1년(신조차 최초 2년) | |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1년 | |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 차령 2년 이하 | 1년 |
차령 2년 경과 | 6월 | |
기타 자동차 | 차령 5년 경과 | 1월 |
차령 5년 경과 | 6월 |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
- 구비서류
- 자동차 도난신고 확인서(도난시)
- 교통사고 사실 증명서(교통사고)
- 고장으로 인한 입고정비사실 증명서
- 기타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