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가 종합검사로 변경됩니다.
- 대상차량 : 경산시 등록된 자동차(친환경자동차 제외)
- 검사항목 : 기존 정기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
- 변경시점 : 2020.7.3. (~2020.7.2. : 정기검사, 2020.7.3.~ : 종합검사)
자동차검사
자동차의 검사는 검사대행자(교통안전공단 관할 검사소) 또는 지정 정비사업자가 실시합니다.
또한 정기검사 기간이 경과 하였더라도 등록관할 시장·군수의 검사지시서 없이 검사 대행자에게 직접 검사를받으면 되고, 위반사항에 따른 과태료는 검사 후 고지서에 의거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의 검사의 종류
- 신규검사, 정기검사, 구조변경검사, 임시검사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
구분 | 검사유효기간 | |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 2년(신조차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 |
사업용 승용자동차 | 1년(신조차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 |
경형ㆍ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1년 | |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 차령이 2년 이하 | 1년 |
차령이 2년 초과 | 6월 | |
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 차령이 8년 이하 | 1년 |
차령이 8년 초과 | 6월 | |
그 밖의 자동차 | 차령이 5년 이하 | 1년 |
차령이 5년 초과 | 6월 |
경고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제2조제1항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한다.
종합검사의 대상과 유효기간
검사 대상 | 적용 차령(車齡) | 검사유효기간 | |
---|---|---|---|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4년 초과 | 2년 |
사업용 | 2년 초과 | 1년 | |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비사업용 | 3년 초과 | 1년 |
사업용 | 2년 초과 | 1년 | |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 2년 초과 | 6개월 | |
사업용 대형승합자동차 | 2년 초과 | 차령 8년까지 1년, 이후 6개월 | |
중형 승합자동차 | 비사업용 | 3년 초과 | 차령 8년까지 1년, 이후 6개월 |
사업용 | 2년 초과 | 차령 8년까지 1년, 이후 6개월 | |
그 밖의 자동차 | 비사업용 | 3년 초과 | 차령 5년까지 1년, 이후 6개월 |
사업용 | 2년 초과 | 차령 5년까지 1년, 이후 6개월 |
경고최초로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은 위표의 적용차령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임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
구비서류
- 자동차 도난신고 확인서(도난시)
- 교통사고 사실 증명서(교통사고)
- 고장으로 인한 입고정비사실 증명서
- 기타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