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동차 정기검사가 종합검사로 변경됩니다.

  • 대상차량 : 경산시 등록된 자동차(친환경자동차 제외)
  • 검사항목 : 기존 정기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
  • 변경시점 : 2020.7.3. (~2020.7.2. : 정기검사, 2020.7.3.~ : 종합검사)

자동차검사

자동차검사는 검사대행자(교통안전공단 관할 검사소) 또는 지정 정비사업자가 실시합니다.

자동차 종합검사기간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31일 이내 (※자동차등록증 확인)

자동차 종합검사의 대상과 유효기간

자동차 종합검사의 대상과 유효기간을 검사대상, 적용 차령(車齡), 검사 유효기간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검사 대상 적용 차령(車齡) 검사 유효기간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4년 초과 2년
사업용 2년 초과 1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비사업용 3년 초과 1년
사업용 2년 초과 1년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2년 초과 6개월
사업용 대형승합자동차 2년 초과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 6개월
중형 승합자동차 비사업용 3년 초과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 6개월
사업용 2년 초과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 6개월
그 밖의 자동차 비사업용 3년 초과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 6개월
사업용 2년 초과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 6개월

경고최초로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은 위 표의 적용차령 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임.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기신청

자동차의 도난, 사고발생, 장기간의 정비 등 기타 타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1) 도난사실확인서(경찰서 발급)
  • 2) 해외체류시 출입국확인서(읍면동사무소, 정부24시)
  • 3)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발급)
  • 4) 교통사고사실증명서(경찰서 혹은 보험사 발급)

검사지연 과태료

검사지연 과태료를 경과일수, 과태료금액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경과일수 과태료금액
30일 이내 4만원
31일 이후 매3일마다 2만원
115일 이상 60만원

검사기간 사전안내 서비스 신청방법

  • 한국교통안전공단홈페이지 신청 (고객참여⇨ 서비스신청⇨ 자동차검사기간 안내서비스)
  • 한국교통안전공단콜센터 이용 (☎ 1577-0990)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 김수진
  • 연락처 : 053-810-5255
  • 최종수정일 : 2023-01-02
  • 오류 및 불편신고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페이지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