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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행정 정보를 분야별로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분야별정보

자동차 정기검사가 종합검사로 변경됩니다.

  • 대상차량 : 경산시 등록된 자동차(친환경자동차 제외)
  • 검사항목 : 기존 정기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
  • 변경시점 : 2020.7.3. (~2020.7.2. : 정기검사, 2020.7.3.~ : 종합검사)

자동차검사

자동차검사는 검사대행자(교통안전공단 관할 검사소) 또는 지정 정비사업자가 실시합니다.

자동차 종합검사기간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31일 이내 (※자동차등록증 확인)

자동차 종합검사의 대상과 유효기간

자동차 종합검사의 대상과 유효기간을 검사대상, 적용 차령(車齡), 검사 유효기간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차종별 검사유효기간 안내
차종 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최초검사 : 신규등록 후 4년 후
  • 최초검사 후 : 2년마다
사업용 승용자동차
  • 최초검사 2년 후 : 매1년마다
경·소형 승합 및 비사업용 화물자동차
  • 차령 4년 이하 : 2년 마다
  • 차령 4년 초과 : 1년마다
중·대형 승합자동차
  • 차령 8년 이하 : 1년마다
  • 차령 8년 초과 : 6개월마다
    ※ 길이 5.5m미만의 신규등록 비사업용 승합자동차는 2년 후 최초검사
사업용 경·소형 화물자동차
  • 최초검사 : 신규등록 후 2년
  • 최초검사 후 : 1년마다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 차령 2년 이하 : 1년마다
  • 차령 2년 초과 : 6개월마다
기타자동차
  • 차령 5년 이하 : 1년마다
  • 차령 5년 초과 : 6개월마다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기신청

자동차의 도난, 사고발생, 장기간의 정비 등 기타 타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1) 도난사실확인서(경찰서 발급)
  • 2) 해외체류시 출입국확인서(읍면동사무소, 정부24시)
  • 3)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발급)
  • 4) 교통사고사실증명서(경찰서 혹은 보험사 발급)

검사지연 과태료

검사지연 과태료를 경과일수, 과태료금액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경과일수 과태료금액
30일 이내 4만원
31일 이후 매3일마다 2만원
115일 이상 60만원

검사기간 사전안내 서비스 신청방법

  • 한국교통안전공단홈페이지 신청 (고객참여⇨ 서비스신청⇨ 자동차검사기간 안내서비스)
  • 한국교통안전공단콜센터 이용 (☎ 1577-0990)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연락처 : 053-810-5255
  • 최종수정일 : 2024-08-16
  • 오류 및 불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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