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가 종합검사로 변경됩니다.
- 대상차량 : 경산시 등록된 자동차(친환경자동차 제외)
- 검사항목 : 기존 정기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
- 변경시점 : 2020.7.3. (~2020.7.2. : 정기검사, 2020.7.3.~ : 종합검사)
자동차검사
자동차검사는 검사대행자(교통안전공단 관할 검사소) 또는 지정 정비사업자가 실시합니다.
자동차 종합검사기간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31일 이내 (※자동차등록증 확인)
자동차 종합검사의 대상과 유효기간
검사 대상 | 적용 차령(車齡) | 검사 유효기간 | |
---|---|---|---|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4년 초과 | 2년 |
사업용 | 2년 초과 | 1년 | |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비사업용 | 3년 초과 | 1년 |
사업용 | 2년 초과 | 1년 | |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 2년 초과 | 6개월 | |
사업용 대형승합자동차 | 2년 초과 |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 6개월 | |
중형 승합자동차 | 비사업용 | 3년 초과 |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 6개월 |
사업용 | 2년 초과 |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 6개월 | |
그 밖의 자동차 | 비사업용 | 3년 초과 |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 6개월 |
사업용 | 2년 초과 |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 6개월 |
경고최초로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은 위 표의 적용차령 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임.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기신청
자동차의 도난, 사고발생, 장기간의 정비 등 기타 타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1) 도난사실확인서(경찰서 발급)
- 2) 해외체류시 출입국확인서(읍면동사무소, 정부24시)
- 3)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발급)
- 4) 교통사고사실증명서(경찰서 혹은 보험사 발급)
검사지연 과태료
경과일수 | 과태료금액 |
---|---|
30일 이내 | 4만원 |
31일 이후 매3일마다 | 2만원 |
115일 이상 | 60만원 |
검사기간 사전안내 서비스 신청방법
- 한국교통안전공단홈페이지 신청 (고객참여⇨ 서비스신청⇨ 자동차검사기간 안내서비스)
- 한국교통안전공단콜센터 이용 (☎ 1577-0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