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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행정 정보를 분야별로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분야별정보

인력 단속의 한계를 보이고 있는 일부 상시 교통체증 구간에 대하여 무인자동단속시스템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불법 주·정차를 사전에 예방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효율적인 주 · 정차 단속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현황

고정형 무인단속시스템 운용 : 23개 지역 66대
  • 중앙로(6대) : 경산오거리 ~ 경산역
  • 대학로(6대) : 영남대 입구 ~ 압량읍 경계(버스회차지)
  • 원효로(1대) : 시청네거리 ~ 오거리(농협중앙회 옆)
  • 경안로(2대) : 오거리 ~ 중방우체국
  • 옥산1지구(2대) : 청솔로·옥향길 교차로(우방아파트 부근), 중산 지하차도 네거리
  • 옥산2지구(3대) : 번영길·번영2길 교차로(옥산공영주차장 부근, 정평현대아파트 삼거리, 옥산지하공영주차장 삼거리)
  • 계양지구(3대) : 한마음9길 한빛길 교차로(감초당약국 부근), 경산아트라움웨딩 주차장입구, 수도사업소방면
  • 옥곡초등학교(1대) : 어린이보호구역
  • 사동지구(2대) : 파리바게트사동점 ~ 맘스터치사동점
  • 정평지구(2대) : 공원교~중산공원~귀빈타운후문, 한솔3차앞 네거리 4방향
  • 백천지구(4대) : 경청로 ~ 경청로 221길 ~ 경청로 219길, 백천길
  • 중산지구(8대) : 이마트 경산점 주변도로, 펜타힐즈로, 펜타힐즈 2로, 펜타힐즈 3로, 중산하늘채더퍼스트앞 도로
  • 하양지구(11대) : 하양로, 하양역길, 하양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하양 서사도리택지
  • 중방지구(3대) : 홈플러스 경산점, 중방 E-편한세상단지 내
  • 봉황초등학교(1대) : 어린이보호구역 내
  • 사동초등학교(1대) : 어린이보호구역 내
  • 정평초등학교(1대) : 어린이보호구역 내
  • 장산로(2대) : 삼북주공 ~ 동아약국네거리
  • 임당지구(2대) : 임당호반택지 내
  • 부림초등학교(1대) : 어린이보호구역 내
  • 삼성현초등학교(1대) : 어린이보호구역 내
  • 압량초등학교(1대) : 어린이보호구역 내
  • 진량지구(2대) : 윤성 1차 삼거리 ~ 영호 맨션 앞 교차로
CCTV탑재 이동단속 운용 : 관내 주정차금지구역 순회단속

운용사항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운용사항을 구분, 대상, 대수, 시간, 비고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대상 대수 시간 비고
소 계 7개 지역 19대    
연중운용
(365일)
중 앙 로 1 08:00~21:00 NC백화점 경산점 주변도로
하양지구 11 08:00~22:00 하양시가지전역
계양지구 1 08:00~22:00 격일제주차구간
중산지구 2 08:00~23:00 이마트 경산점 주변도로
중방지구 1 08:00~24:00 홈플러스 경산점 주변도로
옥산 1지구 1 08:00~22:00 중산 지하차도 네거리(3방향)
진량지구 2 00:00~24:00 윤성 1차 삼거리~영호 맨션 앞 교차로
※사업용 차량 차고지 외 밤샘주차 병행 단속구간
소 계 20개 지역 47대    
평일운용
(국⦁공휴일제외)
중 앙 로 5 08:00~20:00  
대 학 로 6 버스승강장 구간에 한하여 23시까지 단속
원 효 로 1  
경 안 로 2  
옥산1·2지구 4  
계양지구 2  
옥곡초등학교 1  
사동지구 2  
정평지구 2  
백천지구 4  
중산지구 6  
중방지구 2  
봉황초등학교 1  
사동초등학교 1  
정평초등학교 1  
장산로 2  
임당지구 2  
부림초등학교 1  
삼성현초등학교 1  
압량초등학교 1  

경고단속유예시간 10분 부여는 CCTV단속에 한함

한시적 무인단속카메라 단축 운용

  • 기간 : 2021. 1. 1. ~
  • 대상 : 중앙로 등 58대
  • 단축운영 : 2시간 단축
    • 중앙로 등 47대(평일운용) - 08:00 ~ 18:00
    • 하양지구 11대(연중운용) - 08:00~20:00

      경고NC백화점 경산점, 이마트 경산점, 홈플러스 경산점, 격일제주차구간은 제외

지역 경기 활성화방안에 따른 탄력적 운용

대상지역
  • 5개지역 15대
    • 사동지구 2대, 정평지구 2대, 백천지구 3대, 중산지구 6대, 대학로 2대
운용시간 조정 : 점심시간 단속유예
  • 당 초 - 08:00 ~ 20:00
  • 변 경 - 08:00 ~ 12:00, 14:00~20:00(한시적 18:00까지 2시간 단축)

    경고탄력적 운용지역내 일반인의 위반차량 안전신문고 접수시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임

차종별 과태료

  • 승용 및 4톤이하 화물 : 4만원(어린이보호구역 12만원 및 소화전 주변 8만원)
  • 승합 및 4톤초과 화물,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 : 5만원(어린이보호구역 13만원 및 소화전 주변 9만원)

과태료의 경감

  • 사전통지서 발송후 자진납부시 과태료 20% 경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관련 과태료 50%경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 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는 해당이 안됨

과태료 체납시 가산금 징수 및 제한

  • 정기분 부과후 미납시 가산금 최고 75% 징 수(60개월)
    • 최초납기 경과시 3% (예 : 40,000원 → 41,200원)
    • 이후 매월 1.2%씩 추가 (예 : 41,200원 → 41,680원)
  • 3회 이상, 1년 경과, 500만원이상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 체납자료 신용정보회사에 제공하여 개인신 용 불이익
  • 3회 이상, 1년 경과, 1,000만원 이상 체납 자 30일이내 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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