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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행정 정보를 분야별로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분야별정보

법령위반 과태료

법령위반 과태료를 건명, 위반내용, 과태료로 나타낸 표 입니다.
건명 위반내용 과태료
임시운행기간경과
(임시운행허가기간내)
경과 10일이내 3만원
10일초과 매1일 1만원
최고 100만원
변경등록
(30일이내)
경과 90일이내 2만원
90일초과 매3일 1만원
최고 30만원
말소등록
(1월이내)
경과 10일이내 5만원
10일초과 매1일 1만원
최고 50만원
자동차 종합검사
(유효기간만료일전·후 30일이내)
경과 30일이내 4만원
30일초과 매3일 2만원
최고 60만원
수출이행신고미필
(수출예정신고일로부터 9월이내)
경과 10일이내 5만원
10초과 매1일 1만원
최고 50만원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 미부착
번호판 미부착 50만원
봉인 미부착 50만원

법령위반 범칙금

법령위반 범칙금을 건명, 위반내용, 범칙금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건 명 위반내용 범칙금
이전등록(이전일로부터 15일이내) 경과 10일이내 10만원
10일초과 매1일 1만원
최고 50만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처분 기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처분 기준을 구분, 미가입 기준 일 수, 과태료 부과 금액(계, 대인1, 대인2, 대물)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 분 미가입 기준 일수 과태료 부과 금액
대인1 대인2 대물
이륜
자동차
10일 이내 9천원 6천원 - 3천원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1일 초과시마다 1천8백원(최고30만원) 1천2백원(최고20만원) - 6백원(최고10만원)
자가용
자동차
10일 이내 1만5천원 1만원 - 5천원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1일 초과시마다 6천원(최고90만원) 4천(최고60만원) - 2천원(최고30만원)
사업용
자동차
및 영업용
건설기계
10일 이내 6만5천원 3만원 3만원 5천원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1일 초과시마다 1만8천원(최고2백30만원) 8천(최고1백만원) 8천원(최고1백만원) 2천원(최고30만원)

경고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차량관리 관련 과태료

차량관리 관련 과태료를 구분, 처분의기준, 벌칙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구 분 처분의기준 벌칙
자동차 관리법 위반 자동차관리법 제84조5항
(임시번호판반납지연)
  • 10일이내 3만원
  • 10일초과 1일마다 1만원 추가
  • 최고 100만원까지
자동차관리법 제84조항
(불법자동차 과태료)
  • 불법등화 3만원
  • 봉인탈락 50만원
  • 최고 100만원
자동차관리법 제81조(무단방치차량)
  • 자진처리 : 범칙금 20~30만원 부과
  • 미처리 : 범칙금 100~150만원 부과
  • 상습적 및 범칙금 미납시 송치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연락처 : 053-810-5259
  • 최종수정일 : 2024-01-16
  • 오류 및 불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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