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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기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기준을 구분, 업종별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 분 업 종
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
허가기준대수 1대이상 1대 1대이상
최저자본금 1억원(소유2대이상) 없음 5천만원(소유2대이상)
사무실 영업에 필요한면적
(소유2대이상)
없음 영업에 필요한면적
(소유2대이상)
화물자동차 종류 최대적재량 5톤이상 최대적재량
1톤초과 5톤미만
최재적재량
1톤이하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담당자 : 이승현
  • 연락처 : 053-810-5234
  • 최종수정일 : 2021-12-29
  • 오류 및 불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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