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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업

폐차업 시설기준을 장비 및 인력, 확보기준, 비고로 나타낸 표입니다.
장비 및 인력 확보기준 비고
대지(작업장·야적장·사무실 등의 총면적을 말한다.)
  • 4,000㎡이상
    • 해체작업장 600㎡ 이상
    • 부품보관창고 600㎡ 이상
 
구난차(견인능력 3톤이상) 1대 이상  
지게차(인양능력 3.5톤 이상) 1대 이상  
중량기(계량능력 20톤이상) 1식 이상  
압축기(투입용적 10㎡이상) 압축기, 파쇄기, 전단기, 용해로중1식이상  
파쇄기(가압능력500hp이상,생산능력 5톤/1h이상)  
전단기(전단능력 800톤이상, 처리능력 15톤/1h이상)  
용해로(용해능력 1회당 5톤이상)  
가스 및 부대설비 잔가스처리(이송)설비 1식이상 선택  
잔가스 연소장치 1식이상 선택  
가스누출 검지기 1개이상  
소화기 1개이상  
전문인력(가스자동차폐차작업종사자) 1명이상 자격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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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업

매매업의 시설기준을 구분(전시용시설, 사업장 진입 도로 조건, 하자 보증금 예치), 기준으로 나타내고 있는 표입니다.
구분 기준
전시용 시설 660㎡이상
사업장 진입 도로 조건 12m이상 도로접할것
하자 보증금 예치 1천만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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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업

자동차 정비업의 시설기준을 시설구분, 종합정비업, 소형정비업, 전문정비업, 원동기정비업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시설구분 종 합
정비업
소 형
정비업
전 문
정비업
원동기
정비업
사 업 장 면적(㎡) 작업장,검차장,사무실부품창고등의 총면적 1,000㎡
이상
400㎡
이상
50㎡
이상
300㎡
이상
시설 및 장비 1. 검사시설(핏트 또는 리프트)  
2. 체인불럭(1톤이상)      
3. 도장작업시설(스프레이건 포함)    
4. 부동액회수재생기
점검정비 및 검사용 기계기구 1. 제동시험기    
2. 전조등시험기    
3. 사이드슬립측정기    
4. 속도계시험기    
5. 일산화탄소측정기
6. 탄화수소측정기
7. 매연측정기
시험기

측정기
1. 연료분사펌프시험기  
2. 노즐시험기      
3. 압력측정기  
4. 회전반경측정기  
5. 휠발란스  
6. 토인측정기  
7. 캠버캐스터측정기  
8. 전자식엔진종합시험기      
공작기계 1. 실린더보링머신      
2. 실린더호우닝머신      
3. 밸브시트가라인더      
4. 밸브시트카트      
5. 크랭크연마기      
기 타 1. 자동차정비관련 기능사 2급이상 확보 3명이상 3명이상 1명이상 3명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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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연락처 : 053-810-5250
  • 최종수정일 : 2024-01-16
  • 오류 및 불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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