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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신청 및 선정기준

신청방법
  • 신청대상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친척, 기타관계인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전·월세계약서 등
    신청서식 다운로드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
  • 2024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원)

    2024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을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생계급여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2%이하)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의료급여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7
    주거급여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7%이하)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02,047
    교육급여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4,257,497

    8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업무처리 절차
신청(읍면동)→(시군구요청)→조사(통합조사분야)/소득재산조사, 근로능력판정→보장결정(기초생활분야)/결정,통지→급여서비스(기초생활분야)/급여지급→변동관리(통합관리분야)/소득재산 등 변동사항적용 및 관리, 확인조사→보장중지(사업팀)/급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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