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신청 및 선정기준
신청방법
- 신청대상 : 수급(권)자의 가구의 가구원 및 친척, 기타 관계인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전월세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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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 -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원)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에 대해 가구별로 나타낸 표입니다.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생계급여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이하)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2,334,178 의료급여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3,112,237 주거급여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6%이하)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3,579,072 교육급여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3,890,296 참조 8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업무처리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