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안내
- 부과근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기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안내를 구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기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 분 부과기준일 부 과 기 간 납기 상반기분 매년 6월 30일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하반기분 매년 12월 31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음연도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 부과대상자 : 부과기준일 현재 160㎥이상의 시설물을 소유한 자
- 액체연료 환산계수
액체연료 환산계수를 연료종류, LNG(S㎥), LPG(kg,㎥), 경유(ℓ), 중유(ℓ), 무연탄신타(kg), 유연탄(kg)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연료종류 LNG(S㎥) LPG 경유(ℓ) 중유(ℓ) 무연탄신타(㎏) 유연탄(㎏) kg ㎥ 환산계수 1.14 0.76 1.51 1 1.08 0.49 0.72 참조 비고 : 위 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연료는 연료중 가장 유사한 연료의 액체연표 환산계수를 적용한다.
- 지역계수
지역계수를 지역별, 특별시, 광역시, 도청 소재지, 자연환경보전지역운동, 휴양지구 관광지, 온천지구 및 시지역, 읍·면지역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지역별 특별시 광역시 도청
소재지자연환경보전지역 운동,휴양지구
관광지,온천지구 및 시지역읍.면지역 대기오염 1.53 1.00 0.97 0.79 0.40 수질오염 2.07 1.00 0.68 0.67 0.57 - 부과금 산정지수 ( 2008년:1.715 ,2009년:1.769)
- 연료에 대한 기준부과금액
연료에 대한 기준부과금액을 액체환산연료사용량(ℓ/반기), 기준부과금액(원/ℓ)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액체환산연료사용량(ℓ / 반기) 기준부과금액(원 /ℓ) 1,000이하 13 1,000초과 ~ 2,000까지 15 2,000초과 ~ 4,000까지 16 4,000초과 ~ 6,000까지 18 6,000초과 ~ 10,000까지 20 10,000초과 ~ 20,000까지 22 20,000초과 ~ 100,000까지 24 100,000초과 ~ 600,000까지 27 600,000초과 29 - 연료에 대한 기준부과금액
연료에 대한 기준부과금액을 용수사용량(톤/반기), 기준부과금액(원/ℓ)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용수사용량(톤/ 반기) 기준부과금액(원 /ℓ) 400이하 79 400초과 ~ 800까지 87 800초과 ~ 1,600까지 97 1,600초과 ~ 2,400까지 108 2,400초과 ~ 4,000까지 120 4,000초과 ~ 8,000까지 132 8,000초과 ~ 40,000까지 145 40,000초과 ~ 240,000까지 160 240,000초과 176 - 연료에 대한 기준부과금액
연료에 대한 기준부과금액을 연료종류, LNG,LPG, 경유(황 함유량 0.1%이하, 황 함유량 0.1%초과), 중유(황 함유량 1%초과 1.6%이하, 황 함유량 1.6%초과 4%이하), 무연탄, 신탄, 유연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연료
종류LNG,
LPG경유 중유 무연탄,
신탄,
유연탄황 함유량
0.1%이하황 함유량
0.1%초과황 함유량
1% 이하황 함유량
1%초과 1.6%이하황 함유량
1.6%초과 4%이하연료
계수0.16 0.87 1.00 1.62 2.03 3.67 3.67 - 환경개선부담금 계산방법(시설물)
- 대기 : 연료사용량×기준부과금액×연료계수×지역계수×부과금산정지수 기준부과금액 = 단위당부과금액 × 부과금산정지수
- 수질 : 용수사용량 × 기준부과금액 × 오염유발계수 × 부과금산정지수 기준부과금액 = 단위당부과금액 × 부과금산정지수
- 개선부담금의 용도
-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융자
- 환경과학기술개발비의 지원
- 환경오염방지사업비의 지원 등
- 시설물 용도별 수질오염유발계수 및 표준사용량
시설물 용도별 수질오염유발계수 및 표준사용량을 용도별 수질오염 유발계수, 준사용량(반기)(연료사용량(ℓ/㎥), 용수사용량(톤/㎥))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용도 수질오염
유발계수준사용량(반기) 연료사용량
(ℓ/ ㎥ )용수사용량
(톤 / ㎥ )1.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일반목욕장 0.08 37.00 26.30 2.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0.55 8.25 5.76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0.15 14.00 13.15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실내수영장, 운동시설 중실내수영장 0.07 30.00 20.60 5.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조산소 0.34 2.00 2.76 6. 교육연구시설 가. 과학기술연구소 0.34 2.00 1.38 나. 기타 교육연구시설 0.34 2.00 1.38 7. 운동시설 중 체육관 0.67 4.00 2.76 8. 업무시설, 근린공공시설, 방송.통신시설, 동물관련시설 1.00 2.10 0.70 9. 숙박시설 0.38 4.23 3.56 10. 판매시설 가. 대형점. 대규모소매점. 도매센타 1.00 1.90 2.00 나. 해산물도소매공동판매장 0.65 0.23 2.00 11. 위락시설 중 특수목욕장 0.20 37.00 26.30 12. 관람집회시설 중 영화관 1.29 1.90 2.00 13. 운수시설 가. 화물터미널 0.67 2.00 1.38 나. 기타 운수시설 0.67 4.00 2.76 14. 관광휴게시설 0.85 6.60 2.15 15. 기타시설(비고2에서 정하는 용도를 제외한다) 0.85 1.52 0.51 - 비고
- 시설물의 용도분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다.
- 부과면제대상용도에 대한 수질오염유발계수 및 표준사용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단독주택.공동주택.기숙사의경우에는 숙박시설의 기준을 적용한다.
- 유의사항
- 납기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5%의 가산금이추가되며 독촉기한이 지나면 귀하의 재산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 됩니다.
- 환경개선부담금은 체납된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기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의 마감일로 합니다.
-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장소는 시중은행 또는 농협. 우체국입니다.
- 납부대상자, 부과대상 또는 산정방법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담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청을 경유하여 재결청에 행정심판 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조 2015년 1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은 폐지됩니다. 단, 체납액은 계속 징수 (2015.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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