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란?
-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가정, 상업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
신청(가입)시에 알아두어야 할 사항
- 회원가입 절차에 앞서 전기,수도,도시가스 고지서를 미리 준비하면 편리합니다.
- 고지서의 고객번호(전기)를 확인해주세요.(혹은 수용가번호(수도), 사용계약번호(가스))
- 전기(수도)요금이 관리비와 합산되어 고지되는 공동주택(아파트 등) 거주자들의 경우 전기(수도) 고객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되며, 다만 주소를 정확히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개인정보들을 올바르게 기입하시면 전기 등의 절감량에 따른 포인트 및 인센티브를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참여대상
- 개인·상업
- 가정: 세대주,세대원
- 상업시설: 실사용자
참여방법
-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누리집을 통한 회원가입(https://cpoint.or.kr/)
-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구분 선택 (가정/산업 등) → 회원인증 빛 약관동의 → 상세정보입력(주소,고객번호 필수입력사항) → 가입완료
인센티브 산정
개인: 온실가스 감축률 따라 탄소포인트 부여(연2회 지급)
구분 | 온실가스 감축율 | |||
---|---|---|---|---|
0 ~ 5%미만 (2회 연속 감소 시) |
5 ~ 10%미만 | 10 ~ 15%미만 | 15%이상 | |
전기 | 3,000포인트 | 5,000포인트 | 10,000포인트 | 15,000포인트 |
수도 | 450포인트 | 750포인트 | 1,500포인트 | 2,000포인트 |
가스 | 1,800포인트 | 3,000포인트 | 6,000포인트 | 8,000포인트 |
상업: 온실가스 감축률 따라 탄소포인트 부여(연2회 지급)
구분 | 온실가스 감축율 | |||
---|---|---|---|---|
0 ~ 5%미만 (4회 연속 감소 시) |
5 ~ 10%미만 | 10 ~ 15%미만 | 15%이상 | |
전기 | 12,000포인트 | 20,000포인트 | 40,000포인트 | 60,000포인트 |
수도 | 1,800포인트 | 3,000포인트 | 6,000포인트 | 8,000포인트 |
가스 | 7,200포인트 | 12,000포인트 | 24,000포인트 | 32,000포인트 |
인센티브 산정
- 가정 내 사용하는 에너지 항목(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을 과거 1~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절감비율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
인센티브 지급
- 현금 또는 그린카드 포인트 → 반기 말 지급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란?
- 승용, 승합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감축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 (연1회 지급)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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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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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자가용) 승용·승합 차량(12인승 이하) 소유자
※ 친환경차량(전기, 하이브리드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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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자가용) 승용·승합 차량(12인승 이하)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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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방법
- 연1회 신청가능 (신청기간 별도 공지)
-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가입(https://car.cpoin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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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회원가입절차
-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구분 선택 (참여/재참여) → 회원인증 빛 약관동의 → 가입신청 → 문자 수신 통한 차량정보 업로드(차량번호판, 계기판) → 가입완료
인센티브 지급
구분 | 주행거리 | 지급금액 (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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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률(%) | 감축량(km) | ||
인센티브 산정기준 |
0 ~ 10%미만 | 0 ~ 1천미만 | 2 |
10 ~ 20%미만 | 1 ~ 2천미만 | 4 | |
20 ~ 30%미만 | 2 ~ 3천미만 | 6 | |
30 ~ 40%미만 | 3 ~ 4천미만 | 8 | |
40%이상 | 4천이상 | 10 |
- 감축률, 감축량 중 유리한 실적 적용해 10월말 인센티브 산정 → 11~~12월경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