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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란?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가정, 상업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

신청(가입)시에 알아두어야 할 사항

  • 회원가입 절차에 앞서 전기,수도,도시가스 고지서를 미리 준비하면 편리합니다.
  • 고지서의 고객번호(전기)를 확인해주세요.(혹은 수용가번호(수도), 사용계약번호(가스))
  • 전기(수도)요금이 관리비와 합산되어 고지되는 공동주택(아파트 등) 거주자들의 경우 전기(수도) 고객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되며, 다만 주소를 정확히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개인정보들을 올바르게 기입하시면 전기 등의 절감량에 따른 포인트 및 인센티브를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참여대상
  • 개인·상업
    • 가정: 세대주,세대원
    • 상업시설: 실사용자
참여방법
  • 홈페이지 회원가입절차
    •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구분 선택 (가정/산업 등) → 회원인증 빛 약관동의 → 상세정보입력(주소,고객번호 필수입력사항) → 가입완료
  • 인센티브 산정

    개인: 온실가스 감축률 따라 탄소포인트 부여(연2회 지급)
    온실가스 감축율에 따른 인센티브 산정 대해 개인참여시 나타내는 표이며, 구분하여 온실가스 감축율(0 ~ 5%미만(2회 연속 감소 시), 5 ~ 10%미만, 10 ~ 15%미만, 15%이상)로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온실가스 감축율
    0 ~ 5%미만
    (2회 연속 감소 시)
    5 ~ 10%미만 10 ~ 15%미만 15%이상
    전기 3,000포인트 5,000포인트 10,000포인트 15,000포인트
    수도 450포인트 750포인트 1,500포인트 2,000포인트
    가스 1,800포인트 3,000포인트 6,000포인트 8,000포인트
    상업: 온실가스 감축률 따라 탄소포인트 부여(연2회 지급)
    온실가스 감축율에 따른 인센티브 산정 대해 상업 참여시 나타내는 표이며, 구분하여 온실가스 감축율(0 ~ 5%미만(2회 연속 감소 시), 5 ~ 10%미만, 10 ~ 15%미만, 15%이상)로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온실가스 감축율
    0 ~ 5%미만
    (4회 연속 감소 시)
    5 ~ 10%미만 10 ~ 15%미만 15%이상
    전기 12,000포인트 20,000포인트 40,000포인트 60,000포인트
    수도 1,800포인트 3,000포인트 6,000포인트 8,000포인트
    가스 7,200포인트 12,000포인트 24,000포인트 32,000포인트

    인센티브 산정

    • 가정 내 사용하는 에너지 항목(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을 과거 1~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절감비율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

    인센티브 지급

    • 현금 또는 그린카드 포인트 → 반기 말 지급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란?

    • 승용, 승합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감축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 (연1회 지급)

    신청방법

    • 참여대상
      • 비사업용(자가용) 승용·승합 차량(12인승 이하) 소유자
        ※ 친환경차량(전기, 하이브리드 등) 제외
    • 참여방법
      • 연1회 신청가능 (신청기간 별도 공지)
      •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가입(https://car.cpoint.or.kr/)
    • 홈페이지 회원가입절차
      •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구분 선택 (참여/재참여) → 회원인증 빛 약관동의 → 가입신청 → 문자 수신 통한 차량정보 업로드(차량번호판, 계기판) → 가입완료

    인센티브 지급

    온실가스 감축율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규모 대해 구분, 주행거리(감축율(%), 감축량(km)), 지급금액(만원) 순으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주행거리 지급금액
    (만원)
    감축률(%) 감축량(km)
    인센티브
    산정기준
    0 ~ 10%미만 0 ~ 1천미만 2
    10 ~ 20%미만 1 ~ 2천미만 4
    20 ~ 30%미만 2 ~ 3천미만 6
    30 ~ 40%미만 3 ~ 4천미만 8
    40%이상 4천이상 10
    • 감축률, 감축량 중 유리한 실적 적용해 10월말 인센티브 산정 → 11~~12월경 지급

    문의처 : 환경과(053-810-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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