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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 적의 공격이나 전국 또는 일부지방의 안녕 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민방위 사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 구조, 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지원 등 일체의 자위적인 활동을 말한다. (민방위 기본법 제2조)

민방위연혁

  • 1975. 7. 25 민방위기본법 제정
  • 1975. 9. 22 민방위 창설
  • 1988. 12. 31 민방위대 연령 조정 (17세 → 20세)
  • 2000. 1. 12 민방위대 연령 조정 (50세 → 45세)
  • 2006. 8. 민 방위대 연령 조정 (45세 → 40세, 국회 의안 제출)
  • 2007. 1. 1 민방위대 연령 조정 (45세 → 40세,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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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마크

민방위 마크
  • 회색테두리원 : 무궁한 발전과 단합을 강조
  • 3개의 삼각형 : 예방·구조·복구의 민방위 활동 내용, 지휘본부 현장 통제반의 민방위 활동체제를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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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대 편성

  • 민방위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 까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조직·편성
  • 민방위 편성의무자가 아닌 17세 이상의 남·여 지원자로 편성
  • 지역민방위대는 거주지를 통·리 단위, 지원대는 시·군 단위, 직장민방위대 직장단위로 편성

민방위대원의 임무

  • 민방위대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의무(근거 : 민방위 기본법 제21조)
  • 민방위대 동원시 응소 의무(근거 : 민방위 기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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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집합교육

  • 교육대상 : 1~2년차 민방위대원
  • 교육시간 : 연 1회 4시간

민방위 사이버교육

  • 교육대상 : 3년차 이상 민방위대원
  • 교육시간 : 연 1회 1~2시간 (3~4년차 2시간, 5년차 이상 1시간)

민방위 현지교육

  • 장기출장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훈련소집통지서에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교육을 받을수 없는 경우는 체류지의 민방위 교육장에 출석하여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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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민방공) 훈련

  • 적의 무력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건축물, 산업시설, 국가유산 등의 방호와 신속한 복구 등을 위해 전국일원에 걸쳐 일정시간 주민과 차량의 대피 및 사태수습 훈련을 통해 총력방위 태세를 확립하는 훈련이다.
  • 훈련일시 : 매월 15일 실시 원칙
    • 15일이 공휴일·토요일인 경우 전일 실시
  • 훈련지역 : 전국(우리시는 하양읍, 진량읍, 압량읍, 동지역 일원)
  • 훈련시간 : 20분(공습(15분) → 경계(5분) → 해제)
  • 훈련대상
    • 주민(기관, 단체, 직장, 업소 등)
    • 차량, 선박, 항공기, 열차 등
  • 훈련내용 : 경보 전파 및 주민대피, 교통통제

비상시 지켜야 할 공통행동 요령

  • 생활필수품의 사재기 근절 및 정부의 배급제 실시에 적극 협조한다.
  • 집밖으로 일체 나오지 말고 차량운행을 금지한다.
  • 가정과 직장 주변의 대피소와 비상 급수원을 확인해 둔다.
  • 야간에 경보가 울리면 불을 끄거나 불빛을 완전히 가린다.
  • 방송을 계속 들으면서 정부의 안내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경보식별 행동요령

  • [경계경보] -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 사이렌으로 1분동안 평탄음이 흐른다.
    • 경보가 울리면 즉시 방송을 청취하고 대피할 준비를 한다.
    • 외부 가스밸브를 차단하며, 전열코드를 뽑고 화재발생에 대비한다.
    • 다중접객업소에서는 영업을 중단하고 손님에게 대피 준비한다.
  • [공습경보] - 적의 공격이 긴박하거나 공습중일 때
    • 사이렌으로 3분동안 파상음이 울린다.
    • 화생방 방호장비를 휴대하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 아파트나 고층건물에서는 지하실 또는 아래층으로 대피한다.
    • 운행중인 차량은 가까운 빈터나 도로변에 정차하고 즉시 대피한다.
    • 대피한 뒤에도 계속 방송을 들으면 정부의 안내에 따라 행동한다.
  • [화생방경보] - 적의 화생방 공격이 있거나 예상될 때
    • 라디오, TV, 앰프방송시설 등을 통하여 경보방송을 한다.
    • 화학전은 독성이 강한 화학가스를 살포하는 것을 말한다.
    • 생물학전은 세균, 해충 등 전염성 물질을 살포하는 것을 말한다.
    • 방사능전은 원자탄 등 핵무기를 이용하는 전쟁형태를 말한다.
  • [화생방 경보 방송시 행동요령]
    • 이웃에 경보를 전파한 후 방독면, 보호옥 등을 착용하거나 수건 등으로 코나 입을 막고 비닐이나 우의로 몸을 보호해야 한다.
    • 화학전이 있을 때에는 고지대나 건물의 위층으로 신속히 대피하되, 실내로 대피시에는 문을 꼭 닫아 외부 공기 오염을 차단해야 한다.
    • 생물학 공격이 있을 때에는 위생에 힘쓰며, 해충에 물리지 않도록 하고, 끓인 물과 깨끗한 음식물만을 섭취해야 한다.
    • 핵공격이 있을 때에는 지하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하되 대피하지 못했을 경우 핵폭발 반대방향으로 엎드려 눈과 귀를 막아야 하며, 핵폭풍이 멈춘 후 일어나야 한다.
  • [지진경보]
    • 재난 위험경보발령과 동시에 잠시동안(재해 위험 경보 사이렌 취명시간 동안, 약3분) 책상 밑으로 대피한다.
    • 상가나 건물 밀집 지역은 인근 공원이나 안전한 건물로 대피한다.
    • 아파트 등에서는 전열기구, 가스밸브를 잠그고 화재에 대비한다.
    • 운행중이 차량은 가까운 도로 우측으로 대피한다.

수상한 사람이나 물체 발견 시 주민신고 요령

  •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 국가정보원 대공상담소, 시·도 및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 전화 112로 신고해야 한다.
  • 통·리장이나 가까운 이웃에게 전파하고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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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나 비상시(피해 발생 경우) 응급복구 요령

  • 민방위 대원은 대장의 지시에 따라 긴급구조 등에 나서야 한다.
  • 소방차가 도착할 때까지 각 가정과 직장에 있는 소화장비와 구조장비를 활용하여 소화 및 인명구조 작업을 도와야한다.
  • 화생방 공격으로 오염된 환자는 오염지역으로 벗어나서 오염된 피부를 씻고 해독제를 투여하거나, 제독하여야 한다.
  • 피해현장에는 차와 사람의 접근을 통제하고 위험물질을 제거해야 한다.
  • 폭발물 등은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긴급 충동지원을 받도록 한다.
  • 구조활동은 노약자, 어린이 등 부상이나 위험정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침착하게 구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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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 대비 준비해야 할 물자

  • 비상용 생활용품
    • 식량 : 가구별로 15일~1개월분
    • 식기, 담요, 라디오, 손전등, 양초, 성냥, 버너 등
  • 가정용 비상용품
    • 의약품 : 소독제, 화상연고, 지혈제, 소염제, 지사제, 해열진통제
    • 의료기구 : 핀셋, 가위, 붕대, 탈지면, 반창고 등
  • 화생방전 대비물자
    • 방독면, 보호의, 비닐옷, 수건, 마스크, 보호두건, 고무장갑, 방독장화 등
  • 마을별 공동준비 물자
    • 비상대피시설 : 지하실, 대피호
    • 비상급수시설 : 펌프, 우물, 물탱크
    • 응급복구물자 : 마대, 끈, 삽, 말뚝, 곡괭이, 사다리

민방위 관련 시설물

비상 대피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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