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공시지가란?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및 경산시부동산평가 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되며,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기반시설부담금, 국·공유재산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이 되며,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토지특성 조사하여 4월28일 결정 공시하는 정기분과,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에 따른 7월 1일 기준 수시분으로 구분된다.
개별공시지가 조회
조사대상 토지
- 1.1일 기준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토지
- 국·공유지의 경우 도로 등 공공용지 등은 제외할 수 있다.
-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토지
- 관계법령에 의하여 지가의 산정 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로 한 토지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토지
- 7.1일 기준
- 지적법상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 공유수면매립 등으로 신규로 등록된 토지
-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의 변경으로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 국·공유지가 매각 등으로 사유지가 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제시
-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24. 3. 19. ~ 4. 8. (1월 1일 기준)
- 2024. 9. 2. ~ 9. 23. (7월 1일 기준)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
- 2024. 4. 30. ~ 5. 29. (1월 1일 기준)
- 2024. 10. 31. ~ 11. 29. (7월 1일 기준)
- 제출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출처 : 토지소재지 읍·면·동 민원실 및 시청 토지정보과
- 제출방법 : 읍·면·동 민원실 및 시청 토지정보과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및 이의신청서 서식에 기재
문의 : 경산시청 토지정보과 053-810-5741~2, 5739
참조 2013 년부터 부동산공시가격 우편통지 폐지로「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