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주택가격이란?
- 개별주택가격은 국토 교통부홈페이지에서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에서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국토 교통부홈페이지에서 개발ㆍ공급한 「주택가격비준표」상의 주택 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주택가격에 곱하여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아, 주택소유자등의 의견수렴과 경산시부동산평가위원회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의 가격을 말한다.
개별주택가격 조회
※ 본 열람사항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은?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에서 정보를 제공한다.
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조
개별주택가격의 활용
-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등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검증가격 기준
결정·공시일
- 4월, 9월(년 2회)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발송방식 변경안내
-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4월,9월말에 결정공시를 하여 결정통지문을 2012년까지는 우편으로 개별통지를 해 왔지만,
- 2013년부터는 개인정보유출이 우려되어 『결정통지문』에 대해 우편발송 하지 않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이에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시민 누구나 조회가가능하므로 적극 이용바랍니다.
이의신청
- 기간 :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
- 신청사항 :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이나 인근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이의신청
- 신청자 :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
- 신청장소 : 주택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시청세무과
-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세무과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이의 신청서 서식에 기재 제출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 신청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 주택의 가격과 인근 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