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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부동산중개보수료계산

부동산종류
거래구분
거래금액
계산 결과
수수료 : 0


『공인중개사법』 제32조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 규정에 의한 부동산 중개보수와 실비의 한도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의 중개보수

주택의 중개보수를 매매·교환, 임대차 등의 구분별 거래가액에 따른 요율상한, 한도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 분 거 래 가 액 요율상한 한도액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000분의 6 250,000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000분의 5 800,000원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1,000분의 4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1,000분의 5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000분의 6  
15억원 이상 1,000분의 7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000분의 5 200,000원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1,000분의 4 300,000원
1억원 이상6억원 미만 1,000분의 3  
6억원 이상12억원 미만 1,000분의 4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1,000분의 5  
15억원 이상 1,000분의 6  

오피스텔 및 주택외의 중개

오피스텔 및 주택외의 중개보수를 오피스텔(매매·교환, 임대차등), 주택외 상한(단위:%, 매매·교환 및 임대차 등)별 요율상한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오피스텔 주택외 상한(%)
매매·교환 임대차등 매매·교환 및 임대차 등
요율상한 1,000분의 5 1,000분의 4 1,000분의 9

경고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에 한 하며, 주택외는 업무시설, 상가, 농지, 임야 등의 부동산을 의미 함

임대차중 보증금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 거래금액 계산

  • 보증금+(월 단위의 차임액×100)으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산출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보증금+(월 단위의 차임액×70)으로 산정 한다.
  • 중개보수(주택·오피스텔·주택외)는 해당 요율상한 범위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간 상호약정(협의)에 의하되 한도액을 초과 할 수 없으며,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을 수 있음.

실비의 한도

실비의 한도에 대한 청구의 범위, 금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청구의 범위 금액
제증명 신청 및 공부열람 대행 건당 1,000원
제증명 발급 및 열람 수수료 당해 증명발급 및 열람 수수료
교통비,숙박비 및 계약금등의 예치, 반환, 보증수수료 실비
  • 실비청구 방법 : 영수증 등 첨부
  • 실비청구 대상
    •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된 비용 : 매도·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
    •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비용 : 매수·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

중개보수의 지급시기

  • 개인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 된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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