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보수료계산
『공인중개사법』 제32조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 규정에 의한 부동산 중개보수와 실비의 한도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의 중개보수
주택의 중개보수를 매매·교환, 임대차 등의 구분별 거래가액에 따른 요율상한, 한도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 분 |
거 래 가 액 |
요율상한 |
한도액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1,000분의 6 |
250,000원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1,000분의 5 |
800,000원 |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1,000분의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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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1,000분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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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1,000분의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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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원 이상 |
1,000분의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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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1,000분의 5 |
200,000원 |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
1,000분의 4 |
300,000원 |
1억원 이상6억원 미만 |
1,000분의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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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이상12억원 미만 |
1,000분의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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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
1,000분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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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원 이상 |
1,000분의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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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및 주택외의 중개
오피스텔 및 주택외의 중개보수를 오피스텔(매매·교환, 임대차등), 주택외 상한(단위:%, 매매·교환 및 임대차 등)별 요율상한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
오피스텔 |
주택외 상한(%) |
매매·교환 |
임대차등 |
매매·교환 및 임대차 등 |
요율상한 |
1,000분의 5 |
1,000분의 4 |
1,000분의 9 |
경고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에 한 하며, 주택외는 업무시설, 상가, 농지, 임야 등의 부동산을 의미 함
임대차중 보증금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 거래금액 계산
- 보증금+(월 단위의 차임액×100)으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산출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보증금+(월 단위의 차임액×70)으로 산정 한다.
- 중개보수(주택·오피스텔·주택외)는 해당 요율상한 범위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간 상호약정(협의)에 의하되 한도액을 초과 할 수 없으며,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을 수 있음.
실비의 한도
실비의 한도에 대한 청구의 범위, 금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청구의 범위 |
금액 |
제증명 신청 및 공부열람 대행 |
건당 1,000원 |
제증명 발급 및 열람 수수료 |
당해 증명발급 및 열람 수수료 |
교통비,숙박비 및 계약금등의 예치, 반환, 보증수수료 |
실비 |
- 실비청구 방법 : 영수증 등 첨부
- 실비청구 대상
-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된 비용 : 매도·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
-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비용 : 매수·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
중개보수의 지급시기
- 개인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 된 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