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찾아주기
- 조상땅 찾아주기란?
- 조상땅 찾아주기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국가공간정보센터를 이용해 작고한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확인(열람)시켜 주는 제도이다.
- 신청자격
-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재산상속인이 직접 방문 신청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상속은 장자상속으로 호주상속인이 재산상속인이 됨
-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재산상속인이 직접 방문 신청
- 신청방법 및 장소
- 국토교통부,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부서를 본인 또는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 본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사망자 : 2008.1.1이전 사망자(제적등본), 2008.1.1이후 사망자(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상에서 본인과 사망자와의 관계가 명시되어야 함 - 위임 : 위임장(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수수료
- 무료
- 자료조회 범위
-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조회 → 국토교통부,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부서에서 즉시 전국조회 가능
- 기타사항
- 근거법령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 제3항
- 부부, 형제, 부자간 등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위임장 없이는 제공 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산시 토지정보과(053-810-5751), 시·도 및 시·군·구 지적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청구서 및 위임장 서식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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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