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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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란?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시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보공개 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 청구 및 접수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정보공개 청구서, 정보공개구술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기재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정보공개청구서 제출방법
- 공공기관에 「직접방문」하여 제출
- 「우편·팩스」 또는 인터넷(정보공개포털 www.open.go.kr)에 의하여 제출
- 행정처분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두 또는 전화에 의한 청구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대리인에 의한 청구 및 공개가 가능하나 본인에 의한 공개와 동일한 방법으로 청구인 및 대리인의 확인절차가 필요합니다.
- 경산시청에 접수할 경우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정보공개 청구서, 정보공개구술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개여부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 하여야 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이내
- 공개결정시의 통지
- 청구내용, 공개내용, 공개일시, 공개장소, 수수료 등 명시하여 통지
-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 비공개 이유, 불복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지
- 정보공개실시
- 정보공개 시 청구인 확인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 법정대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정보공개 시 청구인 확인
- 경산시 정보공개 책임관 : 행정지원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