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말소 등록
자동차말소등록 사유가 발생되면 사유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동차말소 등록대상
- 폐차
- 제작·판매자에게 반품
- 행정처분이행
- 수출예정
- 도난
-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폭파·매몰사고
- 양도후 6월이상 경과
- 연구·시험사용목적
- 도서지역해체
- 기타 등
구비서류
원인(사유)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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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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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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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판매자에게 반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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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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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 교통사고 화재폭파 · 매몰등의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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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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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후 6월이사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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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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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시험사용 도서지역해체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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