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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임시운행허가증

  • 임시번호판 발급(자동차관리법 제27조 제1항)
    • 자동차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시운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운행목적별 임시운행의 허가기간
    • 신규등록신청 : 10일
    • 수출을 위한 운행 : 20일
    • 형식승인을 위한 운행 : 40일
    • 안전시험을 받기 위한 운행 : 4개월
  • 임시운행번호판 및 허가증 미 반납시 과태료 부과
    • 10일 이내 : 3만원 (운행시 5만원)
    • 10일 초과 1일당 1만원추가 최고 100만원
  • 발급 수수료 : 1800원(1조)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연락처 : 053-810-5258
  • 최종수정일 : 2021-10-01
  • 오류 및 불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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