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운행허가증
- 임시번호판 발급(자동차관리법 제27조 제1항)
- 자동차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시운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운행목적별 임시운행의 허가기간
- 신규등록신청 : 10일
- 수출을 위한 운행 : 20일
- 형식승인을 위한 운행 : 40일
- 안전시험을 받기 위한 운행 : 4개월
- 임시운행번호판 및 허가증 미 반납시 과태료 부과
- 10일 이내 : 3만원 (운행시 5만원)
- 10일 초과 1일당 1만원추가 최고 100만원
- 발급 수수료 : 1800원(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