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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행정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합니다.

정보공개

(개정 : 2021. 6. 25)

비공개 대상정보

1. 법령상의 비밀ㆍ비공개 정보(법 제9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비공개 사유 :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충돌을 회피, 즉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함임
법령상의 비밀ㆍ비공개 정보(법 제9조제1항제1호)를 관련부서, 소관사항, 세부기준정보, 관련근거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관련부서 소관사항 세부기준정보 관련근거
공통사항 민원사무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이 권익을 침해하는 정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보안업무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정보 보안업무규정 제22조 및 제24조
소송관련 공판개시 전 소송에 관한 정보 형사소송법 제47조
감사담당관관실 공직자재산등록 재산 비공개 대상자와 직계 존비속의 등록재산 및 주식거래내역 등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정보 공직자 윤리법 제10조, 제14조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공직자윤리법 제10조
감사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비밀 또는 타인의 비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7조
총무과 인사관리 근무성적 평정서, 인사위원회 회의록, 평정단위 서열명부, 성과상여금 지급내역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1조,및 제32조,성과성여금 지침
징계위원회 회의 및 관련서류 공무원징계령 제20조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1조
공적심사위원회, 후보자 공적사항, 공적내용 개인정보보호
디지털정책과 통계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비밀에 관한 자료로 통계작성 목적 이외의 사항 통계법 제33조
세무과 과세자료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료,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지방세기본법 제86조
복지정책과 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생활실태 등에 관한 정보 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6항
보호대상자의 복지 요구와 관련된사항, 보호대상자 및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사항,보호대상자의 수혜 이력에 관한사항 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6항
건축과 주거급여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생활실태 등에 관한 정보 주거급여법 제13조 제5항
공공주택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소득, 자산 등에 관한 정보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6 제2항
사회복지과 가정폭력 가정폭력 피해자상담 및 보호.치료 등 관련 정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성폭력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치료 등 관련 정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성매매 성매매 피해자 상담 및 지원시설 입소자, 이용자 등 관련 정보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사회복지과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가구 특성 및 장애등급에 관한사항 장애인연금법 제9조 제6항
교통행정과 택시운송 개인택시 신규면허 대상자 경력실사자료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제2항
보건소 감염병 감염인과 관련된 검진 · 보호 · 지원에 관한 일체의 사항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제7조
감염병환자 등의 진단 · 관리 · 치료 및 보호에 관련된 일체의 사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결핵환자의 개인정보 결핵예방법 제29조
환자에 관한 기록 의료법 제21조

주의그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 · 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규정된 정보("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 · 예규 · 훈령 · 지시등"비법규사항"을 제외함)

2. 안보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련 정보(법 제9조제1항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사유 : 공개 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안보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련 정보(법 제9조제1항제2호)를 관련부서, 소관사항, 세부기준정보, 근거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관련부서 소관사항 세부기준정보 근거
공통사항 비밀보안 비밀문서,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비밀 및 대외비 문서, 비밀열람 기록전, 비밀관리 기록부, 암호자재 현황 제2호
비상대비훈련 을지연습 시행계획, 충무/화랑훈련 계획, 자체 충무계획
안전총괄과 민방위대 자원편성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편성표, 주민신고망에대한사항, 인력동원에 관한 사항, 중점관리 지정업체 현황, 경보·사이렌 시설현황,전시수송 동원현황
산림과 목재수급계획 전시 목재 수량계획(국방)
토지정보과 비공개 위성영상 위성 영상(국방)
비공개 항공사진 항공 사진(국방)
비공개 수치지도 수치 지도(국방)
총무과 보안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인원, 문서, 자재 시설현황
디지털정책과 정보통신보안 정보통신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및 심사분석 자료,정보통신망 세부 구성도,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계획서,정보통신시스템 운영현황, 정보통신 보안대책, 암호장비 현황, 해킹 및 사이버테러 방지계획, 전산실 시스템 및 환경 구성도, IP관련 자료
정수과 취,정수장 관리 취, 정수장, 가압장, 배수지 관리(안전보장)
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법 제9조제1항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사유 :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법 제9조제1항제3호)를 관련부서, 소관사항, 세부기준정보, 근거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관련부서 소관사항 세부기준정보 근거
공통사항 토지보상 보상협의 및 지급관련 서류 제3호
총무과 시청사방호 시청사 방호계획등 테러·재난대비 관련자료
이탈주민 이탈주민 거주지 보호대장
환경과 침출수관련 중금속 등 오염 조사결과
환경시설사업소 보상관련 매립장, 소각장 관련 보상협의 서류
자원순환과 환경미화원 행정소송, 인사소송
노조관련 단체교섭 및 협약에 관한 사항
도로철도과 토지보상 도로공사편입 토지 보상협의 서류
새마을민원과
총무과
읍.면.동
인감관리 인감대장 또는 인감에 대한 서류열람
주민등록 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 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4. 재판ㆍ수사 등 관련정보(법 제7조제1항제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비공개 사유 :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일방예방 및 특별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
재판ㆍ수사 등 관련정보(법 제7조제1항제4호)를 관련부서, 소관사항, 세부기준정보, 근거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관련부서 소관사항 세부기준정보 근거
공통사항 소송관련 행정소송 · 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소송 진행상황등에 관한 정보 제4호
감사담당관실 공무원신분 공무원 범죄사건 관련 진정 · 내사사건 처리 관련사항
산림과 산림사법처리 산림관계법 위반자 사건 관련 정보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련 사법처리 폐기물관련법 위반자 고발사건 관련 정보
환경과 환경관련 사법처리 환경관련법 위반자 사건 관련 정보
도시과 토지보상 소송 토지보상소송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진행사항
차량등록사업소 무단방치자동차사건 피의자 신문조서 및 수사기록(의견서,수사보고서,검사지휘서 등)
무보험차량사건 피의자 신문조서 및 수사기록(의견서,수사보고서,검사지휘서 등)
이전등록위반사건 피의자 신문조서 및 수사기록(의견서,수사보고서,검사지휘서 등)
5. 감사ㆍ감독ㆍ계약ㆍ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법 제9조제1항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비공개 사유 :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감사ㆍ감독ㆍ계약ㆍ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법 제9조제1항제5호)를 관련부서, 소관사항, 세부기준정보, 근거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관련부서 소관사항 세부기준정보 근거
공통사항 입찰정보 입찰예정가격 및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사업 실시능력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 (입찰참가 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단 등) 제5호
회의록
  • 각종 위원회.심의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경우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 · 재산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 되어있는 정보
    •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민간투자제안 민간투자제안서 및 공사관련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감사담당관실 감사, 조사 불시감사·조사계획, 직무감찰계획
문답서 · 확인서,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공무원 비리 신고 및 처리서류 등
총무과 공무원제안 공무원제안심사, 채점결과, 공무원제안 심의의결서
공무원인사관리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징계처분 및 징계위원회 회의록등 개인신변에 관한 사항
기타 인사행정추진과 관련한 내부검토 중인 사항 등
공무원노조 공무원노조 관련사항 (단체교섭 세부계획 및 협상안, 교섭결과, 요구서 등)
기획예산과 예산편성 요구중인 자료 실과별 예산편성 요구 및 심의조서
시민제안 시민 제안심사, 채점결과, 시민 제안 심의의결서
회의록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내용
디지털정책과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 구축 설계서 및 제안서
징수과 금고지정 경산시 금고지정에 관한 회의록, 심의결과
공원녹지과 공원기본계획 공원기본계획, 공원조성계획 입안자료
농정유통과 회의록 농정심의회관련 회의록 및 심의결과
도시과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입안자료
복지정책과 심의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책정 및 중지 심의내용
부당이득금 (구상금)결손 심의내용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관련 심의내용
긴급지원대상자 책정 및 부적합 심의내용
주거 및 생활안정 융자금 지급대상자 심의내용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자 심의내용
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 물가대책 및 지도단속, 소비자보호업무 , 전통시장관리, 상거래지도, 계량기지도 관리
도로철도과 도로편입 도로법상의 도로 편입용지 관련내용
6.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법 제9조제1항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

  1.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2.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3.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4.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5.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비공개 사유 :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법 제9조제1항제6호)를 관련부서, 소관사항, 세부기준정보, 근거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관련부서 소관사항 세부기준정보 근거
공통사항 개인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경력, 활동사항 제6호
사상 · 양심 · 종교에 관한 정보, 개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
재산상황, 개인에 관한 평가기록 등
공익요원관리 - 보충역 복무기록표, 신상명세서, 근무명령 위반, 면담일지
공공근로 - 임금대장, 고용 · 산재보험서류
상근인력 · 일시사역인부
근로계약서 및 관리카드, 신원조사 의뢰, 임금대장, 고용 · 산재보험 서류
진정 · 탄원 · 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들의 인적사항
개인신상정보를 삭제해도 해당 개인을 인식할수 있는 정보
감사담당관실 감사관련 공무원 범죄처분(비위)사항 서류일체
공직자 및 민원부조리에 대한 진정 · 민원신고에 따른 조사 처리사항
일자리경제과 보조금지원 민간 · 경상 · 보조금지원 단체와 관련된 개인 정보
교통행정과 화물운송사업
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 화물운송사업 허가 및 양도 · 양수, 행정처분 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
유가보조금 유가보조금 신청 · 접수 및 지급내역
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 버스공영차고지 토지 및 지장물 손실보상대상자 인적사항 및 보상금 지급사항
불법주정차단속 불법주 · 정차 단속 행정처분 관련 정보일체
토지정보과 지적측량 지적정보센터 운영, 지적측량적부 심사 등 업무관련 취득한 개인정보
디지털정책과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관련 계획 및 추진현황
CCTV 관제센터 CCTV 관제센터 및 CCTV 영상정보
총무과 인사관리 공무원징계 의결요구 및 관련 서류일체
인사기록카드 포상, 징계 등 개인신상정보
인사상담 및 고충처리 정보
임용관련 신원조회 자료
후생복지 공제회 대부금 상환내역, 대부신청서
유족보상금 청구현황
건강보험 관련자료
교육훈련 교육훈련 이수내역
선거관리 선거권이 없는 자 관련정보
건축과 옥외광고물 불법옥외광고물 단속 행정처분 관련
세무과 지방세부과 개인별 지방세 부과징수 관련자료
재산조회 개인별 토지, 건물, 자동차 등 재산소유현황 조회 자료
세무조사 납세자의 과세정보
징수과 체납정리 지방세 체납자 명단 및 재산압류 대장
세외수입 과오납(일반회계, 특별회계) 반환
회계과 급여 직원급여 관련 압류 및 개인정보
복지정책과 통합조사 복지급여신청자 명부, 복지대상자 결정통보 내역
기초생활보장 생계, 주거, 교육, 해산 급여 지급대상자 정보
긴급지원, 구호 대상자 정보
자활사업신청자 명부
어르신복지과 노인복지 독거노인 인적사항,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관련정보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 장애인 명부 및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 명부
여성정책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미혼모 시설 입소자 지원관련
새마을민원과 가족등록업무 가족관계신고자 관련정보 및 내용
신원조회 및 회보 내용
도시과 산업단지 산업단지조성 개인별 보상금 지급내역
보상금지급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련 보상금 지급결정서, 공탁의뢰
보건소 마약류관리 마약류 중독자 관련 인정사항
정신질환자관리 개인별 인적사항 및 그 결과
출산지원 불임부부 지원 관련 자료
식품 공중위생 민원서류 및 각종대장 중 개인 인적사항
행정처분 개설 (변경)신고, 행정처분 등 업무관련 취득한 개인정보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압류 자동차 압류등록해제 등 압류관련 개인 식별 관련 정보
자동차무보험운행 무보험운행자동차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및 각종진술서 정보
자동차무단방치 무단방치자동차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및 각종진술서 정보
자동차등록 자동차등록관련 서류에 포함된 개인 식별 관련 정보
읍.면.동 시정업무 통반장, 주민자치위원, 새마을지도자 위 · 해촉 관련 개인신상정보
주민등록 주민등록 (전입, 출생, 말소 등) 인감업무 관련 개인 식별형 정보
취학관련 개인신상정보

경고 그 외 업무상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통장계좌번호, 개인연락처, 성별, 등록기준지, 가족관계, 학력, 경력, 질병, 종교, 장애유무, 소득·재산사항, 등 해당 개인을 인식할수 있는 개인정보

7. 법인의 경영ㆍ영업비밀 정보(법 제9조제1항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1. 1.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2. 2.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비공개 사유 :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법인의 경영ㆍ영업비밀 정보(법 제9조제1항제7호)를 관련부서, 소관사항, 세부기준정보, 근거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관련부서 소관사항 세부기준정보 근거
공통사항 보조금지원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사업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 제7호
용역수행 정보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 (개인 · 법인 · 단체 등) 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영업상 정보 법인 · 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중소벤처기업과 투자유치추진현황 MOU 체결 각서 내용
투자유치 추진과 관련된 정보 - 업체명, 투자금액, 상담내용 등 농공단지 입주계약 및 사업체 관리
기업지원업무 산학협력 사업계획서, 기술정보 등의 법인 관련 정보 기업체 관련 정보 - 제조업체 실태조사, 기업사랑 도우미 활동
노동조합 노사분규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기업, 노조의 권익보호)
노동조합에 관한 신고사항
노동조합 소집권자 요구 지명서 신청
근로자복지회관 근로자복지회관 내 위탁 · 임대 시설과 관련한 정보
세무과 법인관련정보 세무조사를 목적으로 취득한 법인현황 및 세무조사 결과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시설업무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구성 현황, 정관 및 기본재산 현황
어르신복지과 노인복지시설업무
보건소 의료비지원 관련정보 희귀 난치성 질환자 치료내역
암환자 등록 현황
선천성이상아 및 미숙아 등록 현황
8. 부동산투기ㆍ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법 제7조제1항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비공개 사유 :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부동산투기ㆍ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법 제7조제1항제8호)를 관련부서, 소관사항, 세부기준정보, 근거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관련부서 소관사항 세부기준정보 근거
도시과 도시계획, 도시개발, 산업단지 용지매수계약서, 설계단가표, 산업단지조성 계획 확정·발표 전 도시계획 관련 자료 확정 제8호
민자유치 및 지역개발사업 등 확정이전의 각종 개발계획
공원녹지과 공원기본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공원종합기본계획, 도시공원 조성 계획수립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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