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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알림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자원순환과
등록일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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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나. 예고방법 : 경산시보 및 시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24. 09. 25. ~ 10. 15.(20일간)

붙임 1. 입법예고(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부.
2. 의견서(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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