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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 예고

작성자
평가혁신팀
등록일
2024-09-23
파일
「경산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가. 조례명 : 경산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고방법 : 경산시보,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예고기간 : 2024.9.25. ~ 10.15.(20일간)

붙임 1. 의견서 1부
2. 경산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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