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 작성자
- 총무과
- 등록일
- 2024-09-30
「경산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조례명 : 경산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방법 : 경산시보,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3. 예고기간 : 2024.10.2. ~ 10.22.(20일간)
붙임 1. 경산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의견서 1부. 끝.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조례명 : 경산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방법 : 경산시보,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3. 예고기간 : 2024.10.2. ~ 10.22.(20일간)
붙임 1. 경산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