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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알림

「경산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작성자
총무과
등록일
2024-09-30
파일
「경산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조례명 : 경산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방법 : 경산시보,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3. 예고기간 : 2024.10.2. ~ 10.22.(20일간)

붙임 1. 경산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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