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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알림

「경산동의한방촌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화관광과
등록일
2024-10-02
파일
「경산동의한방촌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규 칙 명 : 「경산동의한방촌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방법 : 경산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게시
3. 예고기간 : 2024. 10. 2. ~ 10. 23.(21일간)

붙임 1. 입법예고(경산동의한방촌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의견서(경산동의한방촌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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