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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알림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총무과
등록일
20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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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 예고기간 : 2024. 10. 25. ~ 11. 6.(12일간)

붙임 1. 입법예고(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1부.
2. 의 견 서(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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