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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행정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합니다.

정보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시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정보공개에 대한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정보공개(비공개)결정이의신청서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입니다.
  •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입니다.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은 「문서」으로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고정보공개시스템 이용 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 기재사항 : 이의신청인, 공개 또는 비공개 내용, 이의신청 사유, 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
이의신청 처리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통해 공개여부 결정
  • 처리기간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
  •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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