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란?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시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행정정보공개 열람·복사등 수수료 기준표
공개 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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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시청 | 전자파일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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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도면·사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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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테이프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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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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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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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