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 관련 공무원의 주요 행위제한
상시제한
-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직무 관련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선거운동,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 소속직원·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 불문하고 특정 정당·후보자(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기획참여 및 기획의 실시에 관여
- 정당·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 조사·발표
- 교육적, 종교적, 직업적 관계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후보자(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선거운동을 위한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축구회·정당 외곽단체 등 명칭·목적을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 설립
- 선거사무소(연락소)외 후보자(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한 선거추진 위원회·후원회·연구소 등 명칭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의 설립 및 시설이용
경고후보자 또는 에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설치되는 1개의 선거 대책기구 및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 제외
선거일 전 60일부터 제한
-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 개최·후원
선거기간 중 제한
-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사업의 기공식 거행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
- 휴가기간에 업무와 관련된 기관·시설 방문
- 특별한 사유가 없는 반상회 개최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대담·토론회를 제외한 기타 연설회(개인정견발표, 시국강연회, 좌담회 등)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모임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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