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세무사 제도란?
한국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이 재능기부의 형태로 영세사업자 등 자비로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용방법
마을세무사 연락처로 상담 신청
- 1차 상담 : 전화, 팩스, 이메일을 통한 상담
- 2차 상담 : 1차 상담 후 필요시 세무사 사무실 등에서 대면 상담
지원대상
- 국세, 지방세 세무상담
- 지방세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지원
경고일정 금액 이상 재산보유자는 세무 상담 및 불복 청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각종 신고서 작성 및 신고 대행은 하지 않습니다.
5기 마을세무사 현황(2024-2025)
공인인증서 필요
성 명 | 담당지역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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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 하양읍,와촌면 | 743-9696 | 743-9686 |
최용열 | 진량읍 | 851-9654 | 851-9657 |
최규하 | 자인면,남산면,용성면 | 710-5106 | 710-5103 |
이성호 | 압량읍 | 811-0112 | 070-4358-8793 |
정홍일 | 남천면,중앙동,남부동 | 812-6307 | 812-9502 |
손일수 | 서부1동 | 817-7227 | 289-2711 |
조경래 | 서부2동 | 627-7794 | 627-6699 |
허창신 | 동부동 | 818-3040 | 818-2040 |
이창하 | 중방동, 북부동 | 791-0009 | 791-1006 |
문의전화
- 기획예산과 ☎053-810-5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