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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근로복지기본법」제28조에 따라 근로자복지회관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 “근로자”란「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2. “사용자”란 복지회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나 제10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3.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 및 수강료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3. 제3조(명칭 및 위치)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은 경산시 진량읍 공단7로 126에 둔다.
  4. 제4조(사업) 복지회관은 근로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한다.
    1. 1. 건전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교양·교육사업
    2. 2. 직업안정 및 일자리창출 사업
    3. 3. 각종 교육·회의를 위한 시설의 제공과 건강·문화사업
    4. 4. 기타 근로자 및 그 가족,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5. 제5조(운영 및 관리)
    1. 경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경산시(이하 “시” 라 한다.)가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이하“수탁자”라 한다.)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2. 시장은 근로자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의 일부를 임대 할 수 있다.
    3. 복지회관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6. 제6조(위탁)
    1. 시장은 복지회관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를 공모 및 심의에 따라 지정하고 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복지회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복지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기구와 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3.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7. 제7조(수탁자의 의무)
    1. 수탁자는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대한 노력 하여야 하며, 운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모든 시설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1. 재산 및 시설, 비품의 분실 및 훼손 방지
      2. 2. 복지회관 시설의 유지관리와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과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
    2. 수탁자는 복지회관의 설립목적과 계약조건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복지회관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8.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1.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2. 수탁자가 운영을 소홀히 하거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3.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4.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해지예정일 30일전까지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9. 제9조(사용자의 범위) 복지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관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그 가족
    2.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 관내 거주시민
    3.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10. 제10조(사용허가)
    1. 복지회관 및 그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복지회관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서 시설보호나 그 밖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1. 제11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하거나 허가취소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1.허가한 목적이외에 사용할 때
      2. 2.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3. 3.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
      4. 4.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출입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1. 감염병질환자
      2. 2. 음주자 또는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3. 3.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12. 제12조(사용료)
    1. 시장은「지방자치법」및「지방재정법」에 의거 복지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 제10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거나 교육 등을 수강하는 자는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13. 제13조(사용료 감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은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1. 국가 또는 시장이 주관하는 근로자 관련행사: 면제
    2. 2. 비영리 목적 행사로써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면제
    3. 3.「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및「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50% 감액
  14. 제14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1. 복지회관 자체 사정에 의하여 시설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2. 2.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3. 신청인의 허가 취소를 신청하여 시장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15. 제15조(강좌 운영 등)
    1. 시장은 고용촉진 및 직무 등과 관련된 교육 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의 운영을 위한 자체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강좌 운영 시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에 교육 및 강좌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
    4. 제3항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전문성을 제공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6. 제16조(강사초빙 및 강사수당 등)
    1. 복지회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위촉하거나 초빙하여 강의 또는 교재 집필 등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7. 제17조(지도·감독)
    1. 시장은 수탁자의 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며,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복지회관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제출·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1. 2022.8.16 조례 제13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담당부서 : 중소기업벤처과
  • 담당자 : 박하얀
  • 연락처 : 053-810-5157
  • 최종수정일 : 2023-01-04
  • 오류 및 불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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