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근로복지기본법」제28조에 따라 근로자복지회관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근로자”란「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2. “사용자”란 복지회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나 제10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3.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 및 수강료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은 경산시 진량읍 공단7로 126에 둔다.
- 제4조(사업) 복지회관은 근로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한다.
- 1. 건전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교양·교육사업
- 2. 직업안정 및 일자리창출 사업
- 3. 각종 교육·회의를 위한 시설의 제공과 건강·문화사업
- 4. 기타 근로자 및 그 가족,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운영 및 관리)
- ① 경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경산시(이하 “시” 라 한다.)가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이하“수탁자”라 한다.)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근로자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의 일부를 임대 할 수 있다.
- ③ 복지회관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위탁)
- ① 시장은 복지회관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를 공모 및 심의에 따라 지정하고 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복지회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복지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기구와 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 ①수탁자는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대한 노력 하여야 하며, 운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모든 시설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1. 재산 및 시설, 비품의 분실 및 훼손 방지
- 2. 복지회관 시설의 유지관리와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과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
- ② 수탁자는 복지회관의 설립목적과 계약조건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 ③ 수탁자는 복지회관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 ④ 수탁자는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수탁자는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대한 노력 하여야 하며, 운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모든 시설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 2. 수탁자가 운영을 소홀히 하거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3.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해지예정일 30일전까지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9조(사용자의 범위) 복지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관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그 가족
-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 관내 거주시민
-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 제10조(사용허가)
- ① 복지회관 및 그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복지회관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서 시설보호나 그 밖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11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
-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하거나 허가취소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1.허가한 목적이외에 사용할 때
- 2.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 3.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
- 4.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출입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1. 감염병질환자
- 2. 음주자 또는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3.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하거나 허가취소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제12조(사용료)
- ① 시장은「지방자치법」및「지방재정법」에 의거 복지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② 제10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거나 교육 등을 수강하는 자는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 제13조(사용료 감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은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1. 국가 또는 시장이 주관하는 근로자 관련행사: 면제
- 2. 비영리 목적 행사로써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면제
- 3.「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및「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50% 감액
- 제14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1. 복지회관 자체 사정에 의하여 시설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 2.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3. 신청인의 허가 취소를 신청하여 시장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 제15조(강좌 운영 등)
- ① 시장은 고용촉진 및 직무 등과 관련된 교육 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의 운영을 위한 자체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강좌 운영 시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에 교육 및 강좌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전문성을 제공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6조(강사초빙 및 강사수당 등)
- ① 복지회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위촉하거나 초빙하여 강의 또는 교재 집필 등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지도·감독)
- ① 시장은 수탁자의 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며,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복지회관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제출·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 2022.8.16 조례 제13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