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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거나 「정부24」사이트에 접속하여 서명(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하고 거래내용 등을 작성하면 기관이 이 사실을 확인해주는 것

발급기관

  • 시·군·구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사이트(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출기관 단계적으로 확대운영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2013. 8. 2.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 : 2015. 1. 1.
  •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 2016. 1. 1.
  • 국회, 법원(등기소),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 2017. 1. 1.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단체․기관(323개, ‘16년),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410개, ’16년) 등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장점

  • 도장 제작 및 보관, 인감 등록이 필요 없음
  • 본인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허위위임 및 위조 불가
  • 여러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인터넷 해킹 및 도용 불가(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 시)
  • 저렴한 수수료(전자본인서명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이것만 확인해주세요!

  • 정확한 용도의 기재 (예 : 본인 확인용, 소유권 이전용 등)
  • 대리 제출 시 수임자 확인(최종 수요 기관 방문자, 예 : 홍길동 법무사)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제 비교표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제 비교표를 구분, 인감증명제도,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인감증명제도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증명명칭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1) 사전절차 인감등록 사전신고
- 본인이 직접 증명청
방문·신고
※ 예외적 서면신고 허용
사전신고 절차 없음 온라인 발급 시스템 이용신청(최초 1회만) - 본인이 직접 읍·면·동방문·신청
※ 공인인증서 등 인증수단 사전 발급 필요
2) 신청주체 본인 또는 대리인 본인 본인
3) 신청방법 증명청(시·군·구청장, 읍·면·동장) 방문 발급기관(시·군·구청장, 읍·면·동장) 방문 전용사이트 접속 (정부24)
4) 본인확인 신분증 확인
- 신분증으로 확인곤란시 무인의 전자적 확인
신분증 확인
- 신분증으로 확인곤란시 무인의 전자적 확인
온라인상 확인
- 공인인증서 등
5) 확인방법
(날인 및 서명)
인감날인 본인 자필서명 공인전자서명
6) 서식 용도 매도용(부동산 및 자동차) 일반용(매도용 외) 부동산 : 소유권 이전, 제한물권 설정, 기타 자동차 매도용 그 외의 용도(상세기술) 부동산 : 소유권 이전, 제한물권 설정, 기타 자동차 매도용 그 외의 용도(상세기술)
(시행령) 수임인 미기재 성명, 주소 기재 성명, 주소 기재
7) 관인 증명청 날인 발급기관 날인 미 날인
8) 발급 증명청이 발급 발급기관이 발급 본인이 직접 발급
9) 발급형태 문서형태로 발급 문서형태로 발급 전자문서로 발급 (시스템 내 저장)
10) 제출방법 인감증명서 제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발급증 제출
11) 수요기관의 확인방법 인영비교 확인인영 비교 확인
※ 발급사실 확인 가능
서명과 기재사항 등 종합 고려 확인
※ 발급사실 확인 가능
온라인상 확인
12) 시행일 1914. 7. 7. 2012. 12. 1. 2013. 8. 2.
13) 제출처 제한 없음 없음 있음(하단 참조)

경고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출 가능 기관 : 중앙행정기관, 시․군․구청, 공공기관, 지방공사(단), 각급 학교, 국회, 법원(등기소),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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