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거나 「정부24」사이트에 접속하여 서명(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하고 거래내용 등을 작성하면 기관이 이 사실을 확인해주는 것
발급기관
- 시·군·구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사이트(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출기관 단계적으로 확대운영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2013. 8. 2.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 : 2015. 1. 1.
-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 2016. 1. 1.
- 국회, 법원(등기소),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 2017. 1. 1.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단체․기관(323개, ‘16년),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410개, ’16년) 등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장점
- 도장 제작 및 보관, 인감 등록이 필요 없음
- 본인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허위위임 및 위조 불가
- 여러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인터넷 해킹 및 도용 불가(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 시)
- 저렴한 수수료(전자본인서명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이것만 확인해주세요!
- 정확한 용도의 기재 (예 : 본인 확인용, 소유권 이전용 등)
- 대리 제출 시 수임자 확인(최종 수요 기관 방문자, 예 : 홍길동 법무사)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제 비교표
구분 | 인감증명제도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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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명칭 |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
1) 사전절차 | 인감등록 사전신고 - 본인이 직접 증명청 방문·신고 ※ 예외적 서면신고 허용 |
사전신고 절차 없음 | 온라인 발급 시스템 이용신청(최초 1회만) - 본인이 직접 읍·면·동방문·신청 ※ 공인인증서 등 인증수단 사전 발급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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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주체 | 본인 또는 대리인 | 본인 | 본인 | |
3) 신청방법 | 증명청(시·군·구청장, 읍·면·동장) 방문 | 발급기관(시·군·구청장, 읍·면·동장) 방문 | 전용사이트 접속 (정부24) | |
4) 본인확인 | 신분증 확인 - 신분증으로 확인곤란시 무인의 전자적 확인 |
신분증 확인 - 신분증으로 확인곤란시 무인의 전자적 확인 |
온라인상 확인 - 공인인증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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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확인방법 (날인 및 서명) |
인감날인 | 본인 자필서명 | 공인전자서명 | |
6) 서식 | 용도 | 매도용(부동산 및 자동차) 일반용(매도용 외) | 부동산 : 소유권 이전, 제한물권 설정, 기타 자동차 매도용 그 외의 용도(상세기술) | 부동산 : 소유권 이전, 제한물권 설정, 기타 자동차 매도용 그 외의 용도(상세기술) |
(시행령) | 수임인 | 미기재 | 성명, 주소 기재 | 성명, 주소 기재 |
7) 관인 | 증명청 날인 | 발급기관 날인 | 미 날인 | |
8) 발급 | 증명청이 발급 | 발급기관이 발급 | 본인이 직접 발급 | |
9) 발급형태 | 문서형태로 발급 | 문서형태로 발급 | 전자문서로 발급 (시스템 내 저장) | |
10) 제출방법 | 인감증명서 제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 발급증 제출 | |
11) 수요기관의 확인방법 | 인영비교 확인인영 비교 확인 ※ 발급사실 확인 가능 |
서명과 기재사항 등 종합 고려 확인 ※ 발급사실 확인 가능 |
온라인상 확인 | |
12) 시행일 | 1914. 7. 7. | 2012. 12. 1. | 2013. 8. 2. | |
13) 제출처 제한 | 없음 | 없음 | 있음(하단 참조) |
경고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출 가능 기관 : 중앙행정기관, 시․군․구청, 공공기관, 지방공사(단), 각급 학교, 국회, 법원(등기소), 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