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
관련규정
-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납세자 권리보호】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 【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등】
- 경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2018. 4. 26 전부개정)
- 경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2018. 7. 24 시행)
처리업무
-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처분 및 권리 침해된 고충민원
-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법령위반이나 재량남용 등으로 권리가 침해되거나 현저히 예상되는 권리보호요청 민원
- 세무조사 기간연장(연기) 및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에 대한 사항
제외대상
- 지방세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
신청 및 처리기간
구분 | 신청기간 | 처리기간 |
---|---|---|
고충민원 | 지방세 부과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 | 14일 |
권리보호요청 | 지방세 부과제척기간 만료 6개월 이전 | 7일 (1회 14일 이내 연장가능) |
세무조사 기간 연장 | 조사기간 종료 3일 전 | 7일 |
세무조사 연기 | 조사기간 종료 3일 전 | 7일 |
기한연장 | 기한 만료일 3일 전 | 3일 |
가산세감면 | 지방세기본법 제57조 동법시행령 제35~36조 | 5일 |
징수유예 등 | 지방세징수법 제25~29조 동법시행령 제31~35조 | 7일 |
신청방법
-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산시청 기획예산과 평가혁신담당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민원신청서로 접수함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산시청 납세자보호관(☎053-810-5082)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