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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 패밀리 포토존 설치∙운영

  • 운영시기 : 연중
  • 대 상 : 혼인, 출생 신고자 및 내방 시민
  • 설치장소 : 새마을민원과 내(가족관계등록 접수창구 앞)
  • 운영방법
    • 혼인·출생신고 민원인에게 포토존에 대한 안내
    • 민원인들이 소지한 휴대폰으로 포토존에서 촬영
  • 문의전화 : 새마을민원과 가족등록팀(☎810-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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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나라사랑 태극기 증정

  • 대 상 : 혼인신고 신혼부부 누구나
  • 배 부 처 : 시청, 읍·면행정복지센터
  • 운영방법 : 혼인신고 접수시 1세대 1기씩 태극기 증정
  • 문의전화 : 새마을민원과 가족등록팀(☎810-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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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중 지원금리에 대하여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지원금리 순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지원금리
5천만원 이하 1.5%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1.0%
7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 0.5%
  • 대 상 : 신청시 부부가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본 사업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도내로 전입 예정인 신혼부부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 지원금리 : 전세 임차보증금(최대 3억원)의 이자(최대 2.5%)
    • 연소득에 따른 이자 지원 금리 : 최대 연 1.5%이하
    • 추가 이자지원 금리 : 최대 연 1.0% 이하 (1자녀 0.5%, 2자녀 1.0%)

      경고추천서 발급일 기준 만 7세 이하의 자녀만 해당(태아 포함)

  • 지원기간 : 최장 6년 이내(기본 2년, 자녀 1명 당 2년, 최대 4년 연장지원)
  • 대출기간 : 2년 만기 일시 상환 방식
  • 문의전화 : 협약은행 콜센터 및 건축과 주거지원팀
    • 농협 1661-2100,3000 / 대구은행 1566-5050), 건축과 주거지원팀(☎810-5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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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축하카드 증정

  • 지원대상 : 경산시에서 혼인신고 한 부부
  • 전달방법 : 시청 새마을민원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혼인신고 접수시, 즉시 전달
  • 문의전화 : 기획예산과 인구정책팀(☎810-5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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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부부·신혼부부 엽산제 지원

  • 지원대상 :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예비부모
    • 경산시에 주소를 두고 임신을 준비 중인 예비부모
  • 지원내용 : 예비부모 개별 3개월분 엽산제 지원
  • 신청방법 : 신분증 지참 후 보건소 방문
  • 문의전화 :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810-6392~3, 6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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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임기여성 임신 전 검사

  • 지원대상 : 관내 가임여성
  • 지원내용 : 임신 전 검사
    • 무료검사 : 풍진항체, AIDS, 매독
    • 유료검사(선택) : B형간염 검사, 빈혈검사 등
  • 신청방법 : 신분증 지참 후 보건소 방문
  • 문의전화 :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810-6392~3, 6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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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임산부
  • 지원내용
    • 철분제 : 임신 16주부터 분만시까지 최대 5개월분
    • 엽산제 : 임신일로부터 3개월까지 최대 3개월분
    • 임신초(말)기 검사 : 혈액검사 및 소변검사
  • 신청방법 : 신분증, 임산부수첩 또는 임신증명 서류 지참 후 보건소 방문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 문의전화 :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810-6392~3, 6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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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육아교실 운영

  • 지원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 교육내용 : 아기용품 만들기, 모유수유 가이드, 임산부 요가 등
  • 교육일정 : 경산시보건소 홈페이지 참조
  • 신청방법 : 방문 및 유선접수
  • 문의전화 :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810-6392~3, 6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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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지원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난임진단서’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고경북형 지원 : 신청일 기준 경상북도 내 6개월 이상 거주시 소득불문 지원가능 (확대금액 적용)

  •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지원금액 상한범위 내

    표를 좌우로 스크롤 하시면 전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 지원내용에 대하여 적용대상연령(여성기준), 만44세이하, 만45세이상 순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경북형 지원
    체외수정 신선배아 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최대 40만원 추가
    동결배아 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최대 20만원 추가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최대 10만원 추가
  • 구비서류 : 신청서, 난임 진단서, 부부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소 분리시)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접수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 문의전화 :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810-6392~3, 6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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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임산부 중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 받은 후,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신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지원기간
    • 조기진통, 양막의 조기파열 : 임신주수 20주 이상, 임신주수 37주 미만
    • 분만 관련 출혈, 중증임신중독증,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 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 분만전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 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지원내용
    • 1인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
  • 구비서류 : 신청서, 진단서, 입퇴원 증명서, 진료비 영수증(입원횟수별), 진료비 세부내역서, 신분증,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소 분리시)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접수
  • 문의전화 : 보건복지부(☎129),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810-6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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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우울증 선별 검진

  • 지원대상 : 관내 임산부
  • 검진시기 : 임산부 등록시 ~ 출산후 6개월 이내
  • 검진방법 : 한국어판 에딘버러 산후우울 검사(K-EPDS)
  • 정밀검진 : 선별검진 결과 유소견자에게 정밀검진 지원

    경고지정의료기관 : 경산중앙병원, 세명병원, 우리세명병원

  • 문의전화 :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810-6392~3, 6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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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구강관리

  • 지원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지원내용 : 임산부 구강관리
    • 출산 전 : 구강검진 및 칫솔 교육
    • 출산 후 : 구강검진일 기준 1년까지 스케일링 및 불소이온도포

      경고출산전 구강검진 받지 않은 경우 서비스 이용불가

  • 신청방법 : 사전 예약
  • 문의전화 :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810-6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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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아 이상 임산부 초음파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
  • 지원내용 : 검사비용 5만원 이내 지원(1회에 한하며,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소진확인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 문의전화 :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810-6392~3, 6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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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용품 대여

  • 지원대상 : 관내 출산가정
  • 지원내용
    •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유축기(1개월)
    • 세 자녀 이상 가족 : 유모차, 흔들침대, 아기욕조, 젤리맘 의자, 보행기, 바운서, 자동모빌, 젖병소독기(3개월)
  • 신청방법 : 주민등록등본(세자녀이상 가족시), 신분증 지참 후 방문
  • 문의전화 :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810-6392~3, 6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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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산에 출생신고 한 가정
  • 지원금액 : 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 출산축하금
      • 50만원(1인 1회 지급)
    • 출산장려금
      • 첫째아 : 120만원(10만원×12회)
      • 둘째아 : 240만원(20만원×12회)
      • 셋째아 : 360만원(30만원×12회)
      • 넷째아 이상 : 1,200만원(50만원×24회)
  • 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행복출산원스톱 신청 또는 출생신고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개별신청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문의전화 :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810-6392~3, 6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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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지원

  • 지원대상 : 2022. 1. 1.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지원금액 :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
  •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
  • 지원기간 :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 사 용 처 : 유흥업소 · 사행업소 등을 제외한 전 업종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출생신고시) 및 복지로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문의전화 :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810-6392~3, 6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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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축하용품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한 출생아
    •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지원내용 : 출생아 1명당 10만원 상당의 물품 지원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출생신고시)
  • 교부방법 : 신청자가 10만원 상당의 용품을 직접 구성·신청 후 2~4주 내 업체에서 해당 가정으로 택배 배송

    표를 좌우로 스크롤 하시면 전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생 축하용품 지원 중 구분, 세부 품목순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구분 세부 품목
    1단계 중 택 1 방수요, 신생아양말, 무릎보호대 / 치발기, 신생아칫솔 / 신생아내의(2벌)
    2단계 중 택 1 젖병세트 / 온습도계, 아기의자
    3단계 중 택 1 베이비바디워시 및 로션 / 아기식기세트 / 낮잠이불세트
    • 문의전화 :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810-6392~3, 6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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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축하쿠폰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한 2023년도 출생아
    • 출산일 기준 부모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10만원 상당의 출산축하쿠폰 지원
    • 경북 농특산물 쇼핑몰 ‘사이소’에서 사용가능한 온라인 쿠폰 발행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출생신고시)
  • 문의전화 :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810-6392~3, 6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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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영아
  • 지원금액 : 의료급여 1·2종 구분 없이 100만원(다태아인 경우 140만원) 지원
  • 지원내용
    • 보장기관이 지원 결정한 날부터 출산예정일(출산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
    • 지원 종료일 : 출산예정일(출산일)부터 2년 되는 날(기간내 미사용분은 소멸)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 임신·출산사실 증명서(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및 임신확인서 또는 소견서 등)
  • 문의전화 : 복지정책과 기초생활팀(☎810-5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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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여성장애인
  • 지원내용 : 출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 유산‧사산 포함)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정부 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신청 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우편 및 팩스신청 불가)
  • 문의전화 : 보건복지부(☎129),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810-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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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만 19세 이하 산모
  • 지원내용
    •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를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지원
    • 카드 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사용 가능
  • 신청방법 : 임신확인서 발급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http://www.socialservice.or.kr) 바우처 지원 및 국민행복카드 신청 → 임신확인서 및 구비서류 우편송부
  • 문의전화 : 보건복지부(☎129),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810-6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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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급여 지원

  •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 지원금액 : 1인당 70만원(추가 출생 영아 1인당 70만원 추가 지급)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신청구비서류 : 복지대상자 해산급여 지원 신청서

    경고출산증빙서류(출산했을시 출생신고로 갈음. 출산예정자는 의사소견서, 진단서, 산모수첩 중 1)

  • 문의전화 : 복지정책과 기초생활팀(☎810-5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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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산모 주민등록 기준지로 신청)
  •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건강관리사 서비스제공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생일로부터 60일
  • 지원기간 : 최단5일 ~ 최장25일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구비서류 : 산모 신분증, 남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주소 분리시), 출생증명서(출산후 신청시)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접수 및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신청
  • 문의전화 :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810-6392~3, 6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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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산시인 산모
    • 출산일이 ‘22. 1. 1.이후인 경우부터 신청 가능하며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산시인 경우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출생아 당 최대 15일까지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지원절차 :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 신청서 작성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제공기관 계약시 제출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구비서류 : 산모 신분증, 남편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주소분리시)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접수
  • 문의전화 :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810-6392~3, 6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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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사업

  • 신청대상 : 만 66개월 이하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중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자 (임신 20주 ~ 출산 후 3개월 이내)
    •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80% 미만(건강보험료 기준)
    •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저신장, 영양섭취상태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 지원내용
    • 대상자에 따른 영양보충식품 패키지별 공급
    • 영양상담 및 영양교육 실시(월 1회 ※3회 이상 불참 시 식품 공급 중단)
    • 가정방문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최근3개월,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건강보험증
  • 신청장소 및 문의전화: 보건소 건강체험관 2층 영양플러스 상담실(☎810-6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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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돌 기념선물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12개월~18개월의 영유아
  • 지원내용 : 첫돌기념 정장제 지원(1회 지원)
  • 신청방법 : 예방접종수첩 지참 후 보건(지)소 방문 수령
  • 문의전화 :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810-6392~3, 6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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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및 환아 관리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당해연도 출생아(건강보험 급여 적용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
    • 다자녀(2명 이상)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기준 관계없이 지원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출생 후 6개월 이내까지 검사한 경우)
  • 검사항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과형성증) 포함한 텐덤매스(50여종)
  • 구비서류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금액표시), 통장사본, 신분증, 신청서(보건소 구비)
  • 환아관리 :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진단된 경우 특수조제분유 등 지원
  • 문의전화 :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810-6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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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난청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건강보험 급여 적용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
    • 다자녀(2명 이상)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지원내용
    • 선별검사비 지원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비 지원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최대 7만원)
  • 난청검사시기 : 생후 2~3일 이내, 늦어도 1개월 이내
  • 난청검사기관 : 지정의료기관
  • 구비서류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금액표시), 통장사본, 신청서(보건소 구비)
보청기 지원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만 3세 미만(36개월 미만) 영유아)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 다자녀(2인 이상)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지원내용 : 양측 보청기 지원 (개당 131만원 한도)
  • 구비서류 : 영유아 보청기 처방전, 청력검사 결과지, 외래 진료기록지, 보청기 구입 영수증, 보청기 바코드, 보청기 사진, 보청기 검수확인서, 통장사본, 보호자신분증, 선청서(보건소 구비)
  •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출생 후 6개월 이내까지 검사한 경우)
  • 문의전화 : 보건복지부(☎129),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810-6392~3, 6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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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2023. 1. 1. ~ 2023. 12. 31.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둘째 이상 출생아 및 입양아
  • 지원방법 : 1인 36회 납입, 10년(세) 보장
  • 지원금액 : 1인 최대 27,000원
  • 보험용역업체 및 명칭 : 보건소 홈페이지 참조
  • 신청 및 계약절차 : 출생신고시 행복출산원스톱신청 → 보건소 명단 통보 → 보험사 제공 → 보험사 직원 상담 및 계약
  • 문의전화 :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810-6392~3, 6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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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단, 둘째아 이상일 경우 소득기준 무관)
    • 미숙아 : 2.5kg미만 또는 37주 미만 출생아로서 24시간이내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한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선천성 이상아로(질병코드 : Q로 시작)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환아
  • 지원 금액
    • 체중 2.0kg ~ 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 최대 3백만원
    • 체중 1.5kg ~ 2.0kg 미만 : 최대 4백만원
    • 체중 1kg ~ 1.5kg 미만 : 최대 7백만원
    • 체중 1kg 미만 : 최대 10백만원
    • 선천성이상아 : 최대 5백만원
  • 구비서류 : 신청서, 진료비영수증 원본, 진료비 상세구분 내역서, 진단서(선천성이상아의 경우), 통장사본, 부부 각각 신분증,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소 분리시)
  • 신청방법 : 퇴원 후 6개월 이내 구비서류 지참 후 보건소 방문제출
  • 문의전화 : 보건복지부(☎129),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810-6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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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지원대상 :
    • 기저귀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조제분유
      •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 시설․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아동, 영아 입양가정, 한부모(부자·조손)가정인 경우, 산모의식불명 등
  • 지원내용 : 기저귀(월 80천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월 180천원)
  • 구비서류 : 신청서, 부부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부모 주소 분리시)
  • 신청방법 : 보건(지)소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www.bokjiro.go.kr)온라인신청
  • 국민행복카드사별 바우처 결제 가능 구매처
    • BC카드 : 우체국쇼핑몰, G마켓, 옥션, 이마트(트레이더스 포함), 나들가게, 노브랜드, 홈플러스, GS25편의점 등
    • 삼성카드 : 삼성카드쇼핑몰, 이마트(트레이더스 포함), 홈플러스, GS25편의점 등
    • 롯데카드 : 롯데올마이쇼핑몰, 롯데마트(8개 점포 제외), 홈플러스, GS25편의점 등
    • 국민카드 : 국민행복몰, GS편의점
    • 신한카드 : 국민행복몰, GS편의점
  • 문의전화 :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810-6392~3, 6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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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경산시에 주소를 둔 임신부
  • 지원내용 : 기형아 검사비 지원(1차 최대 50,000원, 2차 최대 30,000원 이내)(검사 이후 발급받은 통지서는 소급지원되지 않음)
  • 구비서류 : 신분증, 임신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신확인서, 산모수첩 등)
  • 문의전화 :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810-6392~3, 6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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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주민등록증 발급 및 출생축하메시지 게재

  • 대 상 : 2022. 1. 1. 이후 경산시 출생신고 신생아
  •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필요서류
    • 아기주민등록증 : 신청인 신분증, 아기사진(파일 가능), 부모의 메시지(20자 이내)
    • 축하메시지 게재 : 신청인 신분증, 부모의 메시지(30자 내외)

      경고축하메시지 : 시정소식지 게재

      경고시 행 일 : 2022.. 1월 ~ 연중

  • 문의전화 : 기획예산과 인구정책팀(☎810-5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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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자 : 최정윤
  • 연락처 : 053-810-5087
  • 최종수정일 : 2023-03-24
  • 오류 및 불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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