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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사업연도 기준 만7세~만18세까지의 셋째 이상 자녀
경고신청일 현재 보호자와 지원대상 자녀 모두 경산시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지원내용 : 다자녀가정 지원금(연 1회)
- 2016년생(만 7세) ~ 2008년생(만 15세) : 50만원
- 2007년생(만 16세) ~ 2005년생(만 18세) : 100만원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전화 : 가족정책과 다문화가족팀(☎810-5330),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다자녀가정 평생학습 강좌 수강료 감면
- 지원근거 : 경산시 여성회관 운영조례 제7조제2항제1호, 경산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 제17조제6항제1호
- 지원대상 :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자녀 중 1명 이상은 18세 이하)
- 지원내용 : 여성회관 및 문화회관 수강료 50% 감면
- 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 문의전화 : 평생학습과 평생학습팀(☎810-5390), 여성회관팀(☎804-7270), 문화회관팀(☎804-7284)4)
다자녀가정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 지원대상 :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자녀 중 1명 이상은 18세 이하)
- 지원내용 : 헬스장, 국민체육센터, 경산수영장 등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에 규정된 체육시설 이용시 이용료 50% 감면
- 신청방법 : 각 체육시설 서면접수
-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 문의전화 : 체육진흥과 체육행정팀(☎810-5413)
세 자녀 이상 가족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경산시에 주소를 둔 세 자녀 이상의 가족 전원(막내가 만 13세 미만)
- 자녀 모두가 경산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 지원내용 :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진료비(세대당/년/5만원)
- 구비서류
- 2023년도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납입 영수증(의사 처방에 의한 예방접종비)
-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확인용) 1부
- 지원인원 : 450가구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 문의전화 :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810-6392~3, 6386)
다자녀가정 농기계임대 사용료 감면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세 자녀 이상 가구
- 지원내용 : 농기계 임대사용료 50% 감면
- 신청방법 : 거주지 농기계임대사업소에 회원등록 후 신청
경고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세 자녀 이상 가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문의전화 : 농정유통과 농기계팀(☎810-6713)
다자녀가정 문화강좌 수강료 감면
- 지원요건 :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자녀 중 1명 이상은 18세 이하)
- 지원내용 : 시민회관 문화강좌 수강료의 50% 감면
- 신청방법 : 선착순접수(경산시평생학습관 http://gbgs.go.kr/lll/index.do)
- 문의전화 : 경산시 시민회관 운영팀(☎804-7243)
세 자녀 이상 가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세 자녀 이상 가구
- 지원내용 :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해서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자동차 중 우선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취득세 감면
- 감면범위
- 면 제 : 7인승 ~ 10인승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 1톤 미만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자동차 (최소납부세제: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5%부과)
- 최대 140만원 경감 : 7인승 ~ 10인승 승용자동차 외의 승용자동차
- 신청방법 : 자동차 취득 신고시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세무과에 감면 신청
- 문의전화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팀(☎810-5787)
세 자녀 이상 가정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 할인
- 할인대상 : 세 자녀 이상 가정
- 할인내용
- 전기요금 : 월 전기요금의 30% 할인(월 16,000원 한도액 범위 내)
- 도시가스 : 정액 할인(동·하절기 할인 금액 상이)
- 구비서류
- 출생신고 시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읍면동행정복지센터 비치)
- 기 타 : 전기요금 할인 신청서,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 신청서
- 신청방법 : 한국전력공사 및 도시가스 공급업체 방문 또는 홈페이지
- 상세문의 : 한국전력공사(☎123), 도시가스 공급업체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 가입대상 :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
- 지원내용 :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 2자녀인 경우 : 12개월 추가
- 3자녀 이상인 경우 : 12개월 +2자녀를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 합산(최대 50개월)
- 신청방법 : 공단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신청
- 상세문의 : 국민연금관리공단(☎1355)
다자녀 국가장학금
- 지원대상 : 세 자녀 이상인 가정의 모든 대학생 자녀
- 지원금액 : 소득구간(분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연간 최대 700만원 지원)
- 상세문의 : 한국장학재단(☎1599-2000)
다자녀가구 주택 특별공급
- 공급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
- 공급내용 : 분양주택 건설량의 10%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특별분양 받을 수 있음
- 공급면적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 상세문의 : 사업주체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다자녀가구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 보금자리론
- 지원대상 : 미성년자녀 3명 이상,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1억원 이하 가구
경고미성년자녀 1명 : 부부합산 소득 8천만원 이하, 2명 : 9천만원 이하
- 대출금리 : 주택면적 제한없이 0.4%P 금리우대
경고(단,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경우)
- 대출한도 : 최대 4억원, 최대LTV : 70%
- 지원대상 : 미성년자녀 3명 이상,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1억원 이하 가구
- 디딤돌대출
- 지원대상 : 2자녀이상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58억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 대상주택 : 담보주택 평가액 5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대출한도 : 최대 3.1억원 이내(2자녀이상 가구) / DTI : 60% 이내, LTV 70%
- 대출금리 : 2.00 ~ 2.75%
경고1자녀 0.3%P, 2자녀 0.5%P, 3자녀이상 0.7%P 우대금리 적용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지원대상 : 2자녀이상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92억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 대상주택 : 2자녀의 경우 보증금이 수도권 4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 대출한도 : 2자녀 이상의 경우 수도권 2.2억원, 지방 1.8억원
- 대출금리 : 연 1.8 ~ 2.4%
경고1자녀 0.3%P, 2자녀 0.5%P, 3자녀이상 0.7%P 우대금리 적용
- 상세문의
- 보금자리론 :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 디딤돌,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