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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원
- 지급대상 : 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기초연금 수급을 희망하는 자
- 지급기준 : 월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1,800천원, 부부가구 2,880천원 이하
- 지 급 액 : 단독가구 40천원 ~ 307천원, 부부가구 70천원 ~ 492천원
- 지급방법 : 계좌입금(매월 25일 지급)
- 신 청 : 주소지 읍·면·동 관할 행정복지센터
경로당 운영지원
- 등록경로당 수 : 387개(2022. 4월 기준)
- 경로당 지원
- 운영비 지원 : 연 250~280만원 (분기초 지원, 면적별 차등 지원)
- 부식비 지원 : 월 7만원
- 난방비 지원 : 연 160만원(월 32만원, 5개월간 지원)
- 냉방비 지원 : 연 20만원(월 10만원, 2개월간 지원)
- 양곡비 지원 : 읍면(20㎏ 연 8포), 동(20㎏ 연 7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 사업목적 :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기회 확대 및 노후 소득보장
- 추진기간 : 10~12개월(공익형 11개월, 사회서비스형 10개월, 시장형 연중)
- 참여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일부사업 60세 이상)
- 사업유형 :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 활동비 및 활동시간 : 월 27만원 / 주 3일, 1일 3시간(월 30시간 이내)
- 신청접수 : 매년 12월초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경산시니어클럽 등 해당사업 수행기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초연금 수급자 중 독거·조손·고령부부가구, 신체·인지기능 저하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서비스 내용
- 안전지원 : 방문․전화, 화재예방, 응급상황대처교육, 말벗
- 사회참여 : 자조모임, 친구만들기 등
- 생활교육 : 영양섭취, 식사준비, 건강운동, 질환증상 등 정보제공
- 일상생활지원 : 청소, 식사준비, 신체수발, 이동지원 등
- 연계서비스(민간후원) : 후원물품 등 지역사회 자원연계
경고개인별 돌봄욕구, 필요정도에 따라 서비스 내용, 제공시간, 제공주기 등을 결정
- 서비스 지원절차
- 서비스신청접수(읍면동) ⇒ 대상자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수행기관) ⇒ 서비스제공계획수립(수행기관) ⇒ 심의․결정(시) ⇒ 서비스제공(수행기관)
- 수행기관 현황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현황에 대하여 권역(관리구역), 수행기관 순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권역(관리구역) 수행기관 1권역(하양, 진량, 와촌) 보현전문요양원 2권역(자인, 용성, 남산, 압량) 경산청솔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3권역(중방, 중앙, 동부, 북부) 경산시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4권역(남천, 서부1, 서부2, 남부) 한국돌봄사회적협동조합 경산지부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 지원내용 : 저소득 노인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들 가정에 도시락, 반찬 등 무료급식 제공
- 운영기관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운영기관 현황에 대하여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운영횟수, 전화번호 순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운영횟수 전화번호 경산시백천사회복지관 박귀남 경청로222길 9-1 주5회(월~금) 811-1347 경산시재가노인복지센터 최정호 중앙초등길6길 3 주5회(월~금) 811-1391 경산청솔노인복지센터 김미향 자인면 설총로 945 주5회(월~금) 813-1108 보현노인복지센터 정성안 와촌면 상암길37길64 주5회(월~금) 851-8662
장애인 연금 지원
-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지급금액 (2022년 3월기준, 월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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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 지원 지급금액에 대하여 구분, 만18세~64세, 만 65세이상 순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구분 만 18세 ~ 64세 만 65세 이상**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38만원 7,500원 - 기초급여 30만 7,500원
- 부가급여 8만원
38만원 7,500원 - 부가급여 38만 7,500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37만 7,500원 - 기초급여 30만 7,500원
- 부가급여 7만원
7만원 - 부가급여 7만원
차상위초과 32만 7,500원 - 기초급여 30만 7,500원
- 부가급여 2만원
4만원 - 부가급여 4만원
*차상위계층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56만 540원)이하
**만65세 이상 시에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전환(별도신청 필요)
- 2022년도 선정 기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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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선정 기준액에 대하여 단독가구(배우자가 없는 자) 소득인정액, 부부가구(배우자가 있는 자) 소득인정액 순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단독가구(배우자가 없는 자) 소득인정액 부부가구(배우자가 있는 자) 소득인정액 1,220,000원 1,952,000원
장애아동수당
-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금액
- 기초수급자 : 월 220천원(중증장애인)/월 110천원(경증장애인)
- 차상위계층 : 월 170천원(중증장애인)/월 110천원(경증장애인)
- 보장시설입소자 : 월90천원(중증장애인)/월30천원(경증장애인)
장애인일자리사업
- 사업목적 :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
-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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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일자리사업 지원내용에 대하여 구분, 근로시간, 보수, 근무지, 근무내용, 비고 순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구분 근로시간 보수 근무지 근무내용 일반형
일자리전일제 주 5일
(40시간)월 1,914,440원 시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등행정도우미 시간제 주 20시간 월 957,220원 복지일
자리참여형 주 14시간 이내
(월 56시간)월 512,960원 시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복지관 등 환경정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및 계도, 우편물정리, 안전한 인도환경 조성사업 등 - 문의전화 :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810-5333)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 지원 대상
- 연령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아동
- 소득수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80%이하
- 지원내용 : 언어치료, 미술·음악치료, 인지·행동치료 등
-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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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서비스가격(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순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서비스가격
(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기초생활 수급자 월 22만원 면제 월 22만원 차상위 계층 월 20만원 월 2만원 월 22만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65%이하 월 18만원 월 4만원(18%) 월 22만원 전국가구 평균 65%초과~120%이하 월 16만원 월 6만원(27%) 월 22만원 전국가구 평균 120%초과~180%이하 월 14만원 월 8만원(36%) 월 22만원 - 문의전화 :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810-5952)
장애인 활동지원(바우처)
-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으로서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
- 지원액
- 시간당 14,800원(심야‧휴일:22,200원)으로 하고 제공시간에 따라 단가계산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거쳐 1~15등급으로 구분하여 월 60~480시간을 제공
- 출산, 자립준비, 보호자 일시부재 등 특별지원급여 20~80시간 추가 지급
- 서비스 내용
- 활동보조 :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지원
- 방문목욕 :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 방문간호 :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 제공기관 : 경북경산지역자활센터, 영천지역자활센터, 경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경산사랑나눔재가장기 요양기관
언어발달지원
- 지원대상 :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
- 소득수준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 지원내용 :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 언어재활, 청능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어지도
- 지원기준 : 1인 /월 220천원(본인부담금 포함)
장애인 정도 심사제도 운영 (장애인 등록 진단비/장애검사비 지원)
-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원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로 신규 등록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 4만원 / 기타장애 : 1만5천원
경고기준비용보다 영수액이 적은 경우 영수액으로 지원
- 장애검사비 지원
- 장애인연금·장애수당 신청(서비스재판정) 및 의무재판정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검사비 소요비용이 총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
경고기초생활수급자 의무재판정의 경우에는 진단비, 검사비 중복 지원 가능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의료기관 진료비 중 의료비 본인부담금(급여항목만 해당) 전액 또는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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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진료비 중 의료비 본인부담금(급여항목만 해당) 전액 또는 일부 지원을 구분, 1차의료기관, 2,3차 의료기관, 비고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1차 의료기관 2,3차 의료기관 비고 외래 750원 본인부담금전액 식대및약제비미지원 입원 본인부담금전액 본인부담금전액
- 의료기관 진료비 중 의료비 본인부담금(급여항목만 해당) 전액 또는 일부 지원
- 의료기관 진료비 중 의료비 본인부담금(급여항목만 해당) 전액 또는 일부 지원
장애인 재활사업
- 사업 내용
- 찾아가는 재활서비스(뇌병변, 지체 1~3급 중증재가장애인)
- 인지기능향상 재활교실(등록장애인, 재활이 필요한 사람, 독립적 이동이 가능하거나 보호자 동행이 가능한 사람)
- 문의전화 :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810-6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