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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행정 정보를 분야별로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분야별정보

가입대상 및 조건

  •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 대상입니다.
  • 경산시민은 별도의 가입절차가 필요 없으며, 전입전출 시 자동 등록 해지됩니다.
  • 연령, 성별, 직업의 구분 없이 과거병력이 있는 자, 현재 병이 있는 자에 대한 가입을 포함합니다.

    단,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 (상법 제732조)

가입내용

  • 경산시가 전액 부담하며 시민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없습니다.

청구기한

  • 사고일로부터 3년

보장내용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 수혜 가능

1. 보험기간 : 2021년 6월 1일 ~ 2022년 5월 31일 (1년간)
보장내용을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전화 1577-5939 / FAX. 02)3148-9955), 보장항목, 보장내역, 보장금액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보험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 FAX. 02)3148-9955)
보장항목 보장내역 보장금액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휴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휴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2,0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전세버스 이용 중 3%~100%의
상해휴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2,0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2,0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시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최대 2,000만원
감염병 사망 시민이 감염병(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2. 보험기간 : 2022년 6월 1일 ~ 2023년 5월 31일 (1년간)
보장내용을 보험사(보험사통합상담센터 전화 1522-3556 / FAX. 0507-774-0662), 보장항목, 보장내역, 보장금액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보험사 보험사통합상담센터
(☎1522-3556 / FAX. 0507-774-0662 )
보장항목 보장내역 보장금액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정액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전세버스 포함)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정액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전세버스 포함)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정액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시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2,000만원 한도
감염병 사망 시민이「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 만80세)
1,000만원 정액
자연재해 상해사망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정액
익사사고 사망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 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 결과로서 사망한 경우
(질병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정액
개물림사고 사망 개 물림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정액
개물림사고 후유장해 개물림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상해사망장례비지원금보장
(교통상해사망제외)
시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장례식장 이용으로 발생된 장례비용 지원
(교통사고 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한도
3. 보험기간 : 2023년 6월 1일 ~ 2024년 5월 31일 (1년간)
보장내용을 보험사(보험사통합상담센터 전화 1522-3556 / FAX. 0507-774-0662), 보장항목, 보장내역, 보장금액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보험사 보험사통합상담센터
(☎1522-3556 / FAX. 0507-774-0662 )
보장항목 보장내역 보장금액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정액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전세버스 포함)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정액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전세버스 포함)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정액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시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2,000만원 한도
감염병 사망 시민이「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 만80세)
500만원 정액
자연재해 상해사망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정액
익사사고 사망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 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 결과로서 사망한 경우
(질병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정액
개물림사고 사망 개 물림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정액
개물림사고 후유장해 개물림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상해사망장례비지원금보장
(교통상해사망제외)
시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장례식장 이용으로 발생된 장례비용 지원
(교통사고 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한도
사회재난사망
(감염병 제외)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한도
사회재난후유장해
(감염병 제외)
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4. 보험기간 : 2024년 6월 1일 ~ 2025년 5월 31일 (1년간)
보장내용을 보험사(보험사통합상담센터 전화 1522-3556 / FAX. 0507-774-0662), 보장항목, 보장내역, 보장금액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보험사 보험사통합상담센터
(☎1522-3556 / FAX. 0507-774-0662 )
보장항목 보장내역 보장금액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정액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산사태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전세버스 포함)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정액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정액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만12세 이하인 자가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2,000만원 한도
감염병 사망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만80세) 500만원 정액
자연재해 상해사망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정액
익사사고 사망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 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 결과로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정액
사회재난사망 (감염병 제외)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사회재난후유장해 (감염병 제외)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상해사망장례비지원금 (교통상해사망제외)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장례식장 이용으로 발생된 장례비용 지원 (교통사고 제외,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사망 자전거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 제외) 1,000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애 자전거사고에 의해 발생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개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청구절차

청구절차를 2021.6.1.~2022.5.31. 발생한 사고의 경우, 2022.6.1.~ 2024.5.31. 발생한 사고의 경우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2021.6.1.~2022.5.31. 발생한 사고의 경우 2022.6.1.~ 2024.5.31. 발생한 사고의 경우

1.공제가입(경산시→한국지방재정공제회), 2.공제제도안내(경산시→경산시민), 3.사고통보·접수 및 공제금 신청(경산시민→한국지방재정공제회), 4.사고조사 및 공제금 지급(한국지방재정공제회→경산시민)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로 청구

보험금청구 및 지급절차 : 피보험자(경산시민) 사고발생 → 보험사(통합상담센터) 전화문의 1522-3556 → 보험금신청(청구서 및 필요서류 접수) → 보험회사 서류심사(지급여부판단) *필요시 사고조사 → 보험금 지급 피보험자(통장지급)

보험사통합상담센터(☎1522-3556)로 청구

청구서식 다운로드 청구서식 안내 청구서식 다운로드 감염병 사망 청구서식 다운로드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요 서류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요 서류를 공통서류, 사망,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공통서류
  • ① 보험금 청구서
  • ②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위임해주시는 분들도 작성 필요합니다)
  • ③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 ④ 통장사본
  • ⑤ 신분증사본
  • ⑥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사망
  • ① 공통서류
  • ②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③ 사고사실확인서 및 사건종결확인서(경찰서 또는 소방서)
    (자연재해사고사망시 : 공공기관 사고조사자료)
  • ④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사망자기준 상세)
    ( 말소자 등.초본,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위임장(필요시))

    상해사망 장례비 청구시(추가) : 장례비영수증

후유장해
  • ① 공통서류
  • ② 후유장해 진단서 (AMA식 장해평가. 장해율 %)
  • ③ 사고사실확인서(사고 경위에 따라 기관으로부터 사고 확인서 또는 추가 서류 요청 시)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① 공통서류
  • ②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경찰서 사고확인서)
  • ③ 보험회사 지급결의서(부상등급기재) 또는 진단서
사고접수 및 보상관련 상담문의
  • 청구사유 발생 시 상기 공통서류 및 지급 사유별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아래 접수센터로 연락바랍니다.
  •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접수센터 (보험사 통합상담센터)
    • 전화문의 : 1522-3556
    • 팩스 : 0507-774-0662

참고자료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고는?
  • 1.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사고
  • 2.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 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
대중교통(전세버스) 이용 중 교통사고란?
  • 1. 운행중 대중교통수단(전세버스)에 피공제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2. 대중교통수단(전세버스)에 피공제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 3. 대중교통수단(전세버스)의 이용을 위해 피공제자가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전세버스)이란?
      • ① 여객수송용 항공기
      • ②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 기차
      • 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포함)
      • ④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 ⑤ 여객수송용 선박
농기계 상해사고란?
  •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 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농기계라 함은「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별표 1 (농업기계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계를 말함

스쿨존 교통사고란?
  • 1. (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2. (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운행 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감염병 사망이란?
  • 1. 「급성감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 2. 「급성감염병 분류표」상의 감염병은 법정감염병(1급~3급)을 포함하며 일부 감염병*은 제외

    2급의 결핵, 폐렴구균, 한센병, 카바네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숭이두창 및 3급의 후천성면역결핍증은 제외

    ※ 가입연령 : 만15세 ~ 만80세

자연재해사망 (일사병, 열사병포함)
  • 국내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정의)1-가*에서 규정한 자연재난에 따라 사망한 경우

    단,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재난상황의 보고 인한 사망자 보고된 자

    ※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한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익사사고란?
  • 피보험자가 수영 중 또는 다이빙 중에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와 기타 태풍, 홍수, 선박침몰, 실족사고 등으로 강, 하천, 바다 등에 빠져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
상해사망 장례비지원금 보장 (교통상해사망 제외)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장례식장 이용으로 발생된 장례비용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사회재난사망·후유장해(감염병 제외)
  • 국내에서 발생한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사망,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 사회재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 나목에 따른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 포함),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자전거사고 사망·후유장해
  •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는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지 않은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자전거와 충돌?접촉(적재물을 포함)에 의해 발생한 사고

    ※ 자전거란? 「도로교통법」제2조(정의) 제17호 가목 (4)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자전거를 말함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 개물림 사고란 국내에서 발생한 들개, 유기견, 반려견 등 모든 종류의 개에 의한 물림 사고

    ※ 응급실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서 정하는 응급의료기관(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서 정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되고 그 신고가 수리된 응급의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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