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대상 및 조건
-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 대상입니다.
- 경산시민은 별도의 가입절차가 필요 없으며, 전입전출 시 자동 등록 해지됩니다.
- 연령, 성별, 직업의 구분 없이 과거병력이 있는 자, 현재 병이 있는 자에 대한 가입을 포함합니다.
참조 단,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 (상법 제732조)
가입내용
- 경산시가 전액 부담하며 시민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없습니다.
청구기한
- 사고일로부터 3년
보장내용
참조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 수혜 가능
1. 보험기간 : 2021년 6월 1일 ~ 2022년 5월 31일 (1년간)
보험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 FAX. 02)3148-99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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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항목 | 보장내역 | 보장금액 |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휴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최대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휴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최대 2,0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전세버스 이용 중 3%~100%의 상해휴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최대 2,000만원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최대 2,000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시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최대 2,000만원 |
감염병 사망 | 시민이 감염병(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으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2. 보험기간 : 2022년 6월 1일 ~ 2023년 5월 31일 (1년간)
보험사 | 보험사통합상담센터 (☎1522-3556 / FAX. 0507-774-06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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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항목 | 보장내역 | 보장금액 |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1,500만원 정액 |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전세버스 포함)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정액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전세버스 포함)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정액 |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시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2,000만원 한도 |
감염병 사망 | 시민이「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 만80세) |
1,000만원 정액 |
자연재해 상해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정액 |
익사사고 사망 |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 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 결과로서 사망한 경우 (질병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
500만원 정액 |
개물림사고 사망 | 개 물림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1,500만원 정액 |
개물림사고 후유장해 | 개물림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상해사망장례비지원금보장 (교통상해사망제외) |
시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장례식장 이용으로 발생된 장례비용 지원 (교통사고 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
500만원 한도 |
3. 보험기간 : 2023년 6월 1일 ~ 2024년 5월 31일 (1년간)
보험사 | 보험사통합상담센터 (☎1522-3556 / FAX. 0507-774-06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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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항목 | 보장내역 | 보장금액 |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1,500만원 정액 |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전세버스 포함)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정액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전세버스 포함)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정액 |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시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2,000만원 한도 |
감염병 사망 | 시민이「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 만80세) |
500만원 정액 |
자연재해 상해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정액 |
익사사고 사망 |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 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 결과로서 사망한 경우 (질병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
500만원 정액 |
개물림사고 사망 | 개 물림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1,500만원 정액 |
개물림사고 후유장해 | 개물림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상해사망장례비지원금보장 (교통상해사망제외) |
시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장례식장 이용으로 발생된 장례비용 지원 (교통사고 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
500만원 한도 |
사회재난사망 (감염병 제외)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한도 |
사회재난후유장해 (감염병 제외) |
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4. 보험기간 : 2024년 6월 1일 ~ 2025년 5월 31일 (1년간)
보험사 | 보험사통합상담센터 (☎1522-3556 / FAX. 0507-774-06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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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항목 | 보장내역 | 보장금액 |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1,500만원 정액 |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 폭발·화재·붕괴·산사태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전세버스 포함)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정액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정액 |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12세 이하인 자가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2,000만원 한도 |
감염병 사망 |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만80세) | 500만원 정액 |
자연재해 상해사망 |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정액 |
익사사고 사망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 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 결과로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만15세 미만자 제외) | 500만원 정액 |
사회재난사망 (감염병 제외)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사회재난후유장해 (감염병 제외)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상해사망장례비지원금 (교통상해사망제외) |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장례식장 이용으로 발생된 장례비용 지원 (교통사고 제외,만15세 미만자 제외) | 500만원 한도 |
자전거사고 사망 | 자전거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 제외) | 1,000만원 |
자전거사고 후유장애 | 자전거사고에 의해 발생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 개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10만원 |
청구절차
2021.6.1.~2022.5.31. 발생한 사고의 경우 | 2022.6.1.~ 2024.5.31. 발생한 사고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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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로 청구 |
보험사통합상담센터(☎1522-3556)로 청구 |
청구서식 다운로드 청구서식 안내 | 청구서식 다운로드 감염병 사망 청구서식 다운로드 |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요 서류
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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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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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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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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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접수 및 보상관련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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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사유 발생 시 상기 공통서류 및 지급 사유별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아래 접수센터로 연락바랍니다.
-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접수센터 (보험사 통합상담센터)- 전화문의 : 1522-3556
- 팩스 : 0507-774-0662
참고자료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고는?
- 1.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사고
- 2.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 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
대중교통(전세버스) 이용 중 교통사고란?
- 1. 운행중 대중교통수단(전세버스)에 피공제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2. 대중교통수단(전세버스)에 피공제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 3. 대중교통수단(전세버스)의 이용을 위해 피공제자가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전세버스)이란?
- ① 여객수송용 항공기
- ②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 기차
- 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포함)
- ④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 ⑤ 여객수송용 선박
- 대중교통수단(전세버스)이란?
농기계 상해사고란?
-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 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참조농기계라 함은「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별표 1 (농업기계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계를 말함
스쿨존 교통사고란?
- 1. (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2. (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운행 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감염병 사망이란?
- 1. 「급성감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 2. 「급성감염병 분류표」상의 감염병은 법정감염병(1급~3급)을 포함하며 일부 감염병*은 제외
참조2급의 결핵, 폐렴구균, 한센병, 카바네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숭이두창 및 3급의 후천성면역결핍증은 제외
※ 가입연령 : 만15세 ~ 만80세
자연재해사망 (일사병, 열사병포함)
- 국내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정의)1-가*에서 규정한 자연재난에 따라 사망한 경우
참조단,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재난상황의 보고 인한 사망자 보고된 자
※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한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익사사고란?
- 피보험자가 수영 중 또는 다이빙 중에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와 기타 태풍, 홍수, 선박침몰, 실족사고 등으로 강, 하천, 바다 등에 빠져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
상해사망 장례비지원금 보장 (교통상해사망 제외)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장례식장 이용으로 발생된 장례비용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사회재난사망·후유장해(감염병 제외)
- 국내에서 발생한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사망,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참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 사회재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 나목에 따른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 포함),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자전거사고 사망·후유장해
-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는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지 않은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자전거와 충돌?접촉(적재물을 포함)에 의해 발생한 사고
※ 자전거란? 「도로교통법」제2조(정의) 제17호 가목 (4)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자전거를 말함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 개물림 사고란 국내에서 발생한 들개, 유기견, 반려견 등 모든 종류의 개에 의한 물림 사고
※ 응급실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서 정하는 응급의료기관(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서 정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되고 그 신고가 수리된 응급의료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