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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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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보험료 지원

  • 지원기간 : 별도 공고
  • 지원대상 : 관내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 지원한도 : 업체별 150만원 내
  • 지원내용 : 단기수출보험(중소 Plus+단체보험 포함)
  • 수행기간 : 한국무역보험공사 대구ㆍ경북지사(위탁)
  • 담당부서 : 중소벤처기업과
  • 담당자 : 채지혜
  • 연락처 : 053-810-5156
  • 최종수정일 :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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