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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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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사화사업지원

  • 지원기간 : 별도 공고
  • 지원대상 : 관내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 지원한도 : 1개 지사 당 200만원 한도 내 70% 지원(*업체별 3개지사 지원)
  • 지원내용 : 기초마케팅 지원, 수출 및 현지화 지원
  • 수행기간 : 경제진흥원
  • 담당부서 : 중소벤처기업과
  • 담당자 : 채지혜
  • 연락처 : 053-810-5156
  • 최종수정일 :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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