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 대상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에 따른 외국인 투자
- 취득세 : 10년간 100%면제, 그다음 5년간 50% 감면
- 관세 : 자본재 5년간 100%면제
외국인투자기업
구분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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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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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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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
구분 | 지원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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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촉진 보조금 | 수도권지역 이전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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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증설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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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 | 수도권지역 이전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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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입주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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