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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행정 정보를 분야별로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분야별정보

경제자유구역

  • 대상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에 따른 외국인 투자
  • 취득세 : 10년간 100%면제, 그다음 5년간 50% 감면
  • 관세 : 자본재 5년간 100%면제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되는 투자인센티브 정보로 입지지원, 조세감면으로 구분하여 지원내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지원내용
입지지원
  • 국·공유지에 대한 임대 : 50년 이내 임대
  • 대부료 감면 : 기준에 따라 50 ~ 100% 감면
조세감면
  • 제조업(1천만 달러 이상)
  • 유통, 물류업(5백만 달러 이상)
  • 취득세 : 15년 100% 면제, 그 다음 5년간 50%감면
  • 재산세 : 10년 100% 면제, 5년 50%감면
  • 관세 : 5년 면제(자본재)

국내기업

국내기업에게 지원되는 투자인센티브 정보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조세감면으로 구분하여 지원내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지원내용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수도권지역 이전기업
  • 대상 : 본사 수도권 3년, 고용인원 30명 이상, 동일한 업종 영위
  • 보조금 : 입지 30%, 설비투자금액의 9%범위내 최대 100억원까지(중소기업)
신ㆍ증설기업
  • 설비투자금액의 9%범위내 최대 100억원까지(중소기업)
조세감면 수도권지역 이전기업
  • 법인세 : 7년간 100% 면제, 그 후 3년간 50% 감면
  • 취득세 : 100% 면제
  • 재산세 : 5년간 100% 면제, 그 후 3년간 50%감면
산업단지 입주기업
  • 취득세 : 75% 감면 (2022.12.31.까지)
  • 재산세 : 5년간 75%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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