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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경산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변경 운영 안내

  • 시행일 : 2023. 9. 1.
  • 관련공고 : 경산시 공고 제2023-1568호(2023. 8. 7.)
  • 문의사항 : 경산시 교통행정과(053-810-5244)
  •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앱
  • 주민신고제 운영사항
경산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사항을 구분(6대 구역, 기타구역), 주민신고 가능지역, 운영시간, 촬영간격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주민신고 가능지역 운영시간 촬영간격
6대 구역
  • 소화전
    •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 이내

      경고교통안전표지 : 주정차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표시

연중
24시간
1분
  • 버스정류장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
연중
08:00~22:00
  • 교차로 모퉁이
    •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황색선)가 설치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경고중앙선이 없는 주택가 도로의 교차로 모퉁이는 제외

  •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 또는 정지선 침범

      경고도로교통법에 의거 주(정)차 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구간 안에 설치된 횡단보도(정지선 포함)에 한정함

  • 인도(보도)침범 주정차
  • 어린이보호구역
    • 주정차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전 까지 구간
평일
08:00~20:00
(토,일,공휴일 제외)
기타구역
  • 안전지대, 다리 위
연중
08:0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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