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 고수 되기!
계약전
- 무허가 · 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무허가 · 불법 건축물은 「주택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아 보증금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무허가 · 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 건축물 대장을 열람하세요.
-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cloud.eais.go.kr) → 민원서비스 → 발급서비스
- 무허가 · 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 건축물 대장을 열람하세요.
- 적정 전세가율 확인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매물은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적정 매매가와 전세 시세 확인
- 부동산테크(www.rtech.or.kr)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등기정보광장 → 등기정보제공 → 실거래가(등기기준)
- 부동산정보 사이트(네이버 부동산, 직방 등)
- 최우선변제금 확인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자료센터 → 소액임차인의 범위 등 안내
- 적정 매매가와 전세 시세 확인
-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나보다 선순위의 채권이나 보증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채권·보증금 확인
- 근저당권, 가압류, 전세권 등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확정일자 부여 현황 :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
* 계약 전 : 임대인 동의 필요
- 선순위 채권·보증금 확인
-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임대인이 미납한 세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임대인 미납 세금 확인
* 임대인 동의 필요- 국세 : 세무서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
- 지방세 : 주민센터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 임대인 미납 세금 확인
계약중
- 임대인(대리인) 신분 확인
임대인 혹은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해야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 및 신분증으로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보증금 입금 시 임대인(대리인) 명의 계좌인지 확인하세요.
- 소유자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신분증 : 정부24(www.gov.kr) → 주민등록 진위 확인
- 등기부등본 및 신분증으로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보증금 입금 시 임대인(대리인) 명의 계좌인지 확인하세요.
-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
미등록 및 업무정지 중개업소에서 계약했을 경우 중개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중개업소 등록 및 정상 영업여부 확인
-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go.kr) → 열람공간 → 부동산중개업조회
- 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www.kar.or.kr)
- 중개업소 등록 및 정상 영업여부 확인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임대인의 미납세금 여부,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추후 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다운로드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 참고자료 및 링크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다운로드
계약후
- 주택임대차 신고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첨부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계약서 지참)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시
- 권리관계 변동 확인
계약 체결 이후 등기부등본(을구)상 근저당권 설정 등의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이사갈 집이 비어 있거나 기존 세입자가 이사 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 후 잔금을 지급합니다.
- 근저당권 설정 :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등기부등본에 얼마를 빌렸는지 적어 놓은 것
- 확정일자 부여 및 전입신고
전입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전입신고 다음 날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 확정일자 부여 방법
* 계약서 지참-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 방문 신고
- 전입신고 하는 법
- 정부24(www.gov.kr) 온라인 신고
- 주민센터 방문 신고
- 확정일자 부여 방법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사고 발생 시, 반환을 대신 책임질 수 있는 안전한 보증기관에서 보증상품에 가입하세요.
-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1566-9009
- 한국주택금융공사(HF) ☎ 1688-8114
- SGI서울보증 ☎ 1670-7000 등
- 보증기관
참고
- 전세피해지원센터 ☎ 1533-8119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고객지원센터 → 전세피해지원센터
- 부동산임대차 관련 무료법률 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주택·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 054-275-9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