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컨설팅 제도란?
복합적인 법령검토 및 관계부서의 판단이 요구되는 민원에 대하여 사전 원탁실무 협의을 통해 종합적으로 컨설팅하여 민원인의 재정적· 시간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상민원
- 공장설립,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 주택법,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대규모 사업 제외
처리절차
- 사전 상담민원 접수 → 실무종합검토(7일 이내) → 검토결과 안내
☞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처리기간은 달라질 수 있음
복합적인 법령검토 및 관계부서의 판단이 요구되는 민원에 대하여 사전 원탁실무 협의을 통해 종합적으로 컨설팅하여 민원인의 재정적· 시간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