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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사전컨설팅 제도란?

복합적인 법령검토 및 관계부서의 판단이 요구되는 민원에 대하여 사전 원탁실무 협의을 통해 종합적으로 컨설팅하여 민원인의 재정적· 시간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상민원
  • 공장설립,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 주택법,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대규모 사업 제외
처리절차
  • 사전 상담민원 접수 → 실무종합검토(7일 이내) → 검토결과 안내
    ☞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처리기간은 달라질 수 있음
  • 담당부서 : 허가과
  • 담당자 : 최효지
  • 연락처 : 053-810-5691
  • 최종수정일 : 2023-02-16
  • 오류 및 불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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