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법인,이해관계자 불가)이 주소지가 아닌 지역에 일정액(500만원 한도)을 기부하여 지자체는 이를 모아 지역발전에 활용하고 기부자에게는 답례품과 세액공제의 혜택을 주는 제도
경고 경산시 주민은 경산시에 할 수 없음
기부혜택
연말정산 세액공제
- 기부액의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답례품 제공
- 기부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 제공
(경산대추, 천도복숭아, 샤인머스켓, 쌀, 자두, 한우‧한돈, 경산사랑카드 등)
기부금액에 따른 혜택
기부금액 | 혜택금액 | 세액공제 | 답례품 |
---|---|---|---|
100,000 | 130,000 | 100,000 | 30,000 |
500,000 | 316,000 | 166,000 | 150,000 |
1,000,000 | 548,500 | 248,500 | 300,000 |
5,000,000 | 2,408,500 | 908,500 | 1,500000 |
기부금 사용처
2024년 기금사업
- 소아‧청소년 야간‧휴일 진료서비스 지원사업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의 이유로 야간 및 휴일 운영 소아전담 의료기관의 필요성은 증가하나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 부족
- 소아환자는 대부분 경증환자로 응급실 이용 시 환자의 비용부담이 크고, 지역응급의료기관 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사 부재
- 야간‧휴일 시간대 소아경증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 필요
지원내용
- 야간‧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 운영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