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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행정 정보를 분야별로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분야별정보

장애인 등록

등록절차
  • 장애인등록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의료기관

  • 장애정도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정도심사 요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자문회의 개최 및 장애정도심사, 장애정도결정 (자료부족시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심사반려)

    국민연금공단

  • 심사결과 읍면동에 통보

    국민연금공단

  •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장애인 연금 지원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는 자
지급금액 (2024년 6월 기준, 월지급액)
장애인 연금 지원 지원금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만 18세 ~ 64세 만 65세 이상**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42만4,810원
  • 기초급여 33만4,810원
  • 부가급여 9만원
42만4,810원
  • 부가급여 42만4,810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41만4,810원
  • 기초급여 33만4,810원
  • 부가급여 8만원
8만원
  • 부가급여 8만원
차상위초과 36만4,810원
  • 기초급여 33만4,810원
  • 부가급여 3만원
5만원
  • 부가급여 5만원

주의차상위계층: 2024년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86만 4,956원)이하

주의만65세 이상 시에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전환(별도신청 필요)

2024년도 선정 기준액
2024년도 선정 기준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선정기준액 단독가구(배우자가 없는 자) 소득인정액 부부가구(배우자가 있는 자) 소득인정액
  1,300,000원 2,080,000원

장애수당

  •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등록장애인 중 차상위계층
  • 지원금액 : 월60천원(경증장애인)

장애아동수당

  •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금액
    • 기초수급자 : 월 220천원(중증장애인)/월 110천원(경증장애인)
    • 차상위계층 : 월 170천원(중증장애인)/월 110천원(경증장애인)
    • 보장시설입소자 : 월90천원(중증장애인)/월30천원(경증장애인)

장애인일자리사업

  • 사업목적 :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
  •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지원내용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지원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근로시간 보수 근무지 근무내용 비고
일반형 일자리 전일제 주 5일 (40시간) 월 2,060,740원 시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대구대학교,경북교육청교육정보센터 등 행정도우미  
시간제 주 20시간 월 1,030,370원
복지일자리 참여형 주 14시간 이내 (월 56시간) 월 552,160원 시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복지관, 교통장애인협회, 지제장애인협회 등 환경정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및 계도, 우편물정리, 안전한 인도환경 조성사업 등  

장애인 활동지원[바우처]

  •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으로서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
  • 지원액
    • 시간당 16,150원(심야‧휴일:24,220원)으로 하고 제공 시간에 따라 단가계산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거쳐 1~15등급으로 구분하여 월 60~480시간을 제공
    • 출산, 자립준비, 보호자 일시부재 등 특별지원급여 20~80시간 추가 지급
  • 서비스 내용
    • 활동보조 :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지원
    • 방문목욕 :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 방문간호 :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 제공기관 : 경북경산지역자활센터, 영천지역자활센터, 경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경산사랑나눔재가장기요양기관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 지원대상
    • 연령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아동
    • 소득수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80%이하
  • 지원내용 : 언어치료, 미술·음악치료, 인지·행동치료 등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의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서비스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기초생활 수급자 월 25만원 면제 월 25만원
차상위 계층 월 23만원 월 2만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65%이하 월 21만원 월 4만원(18%)
전국가구 평균 65%초과~120%이하 월 19만원 월 6만원(27%)
전국가구 평균 120%초과~180%이하 월 17만원 월 8만원(36%)

언어발달지원

  • 지원대상 :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
  • 소득수준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 지원내용 :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 언어재활, 청능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어지도
  • 지원기준 : 1인 /월 220천원(본인부담금 포함)

장애정도 심사제도 운영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장애검사비 지원)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
    • 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 수급자로 신규 등록 장애인 신청자
    •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 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지적, 정신장애 및 자폐성장애 : 4만원 / 기타장애 : 1만5천원

      주의기준비용보다 영수액이 적은 경우 영수액으로 지원

  • 장애정도 심사 검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검사비 소요비용이 총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

      주의기초생활수급자 의무재판정의 경우에는 진단서 발급비, 검사비 중복 지원 가능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의료기관 진료비 중 의료비 본인부담금(급여항목만 해당) 전액 또는 일부 지원
    의료기관별 지원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1차 의료기관 2,3차 의료기관 비고
    외래 750원 본인부담금전액 식대및약제비미지원
    입원 본인부담금전액 본인부담금전액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사업

지원대상
  • 장애종별 : 등록장애인(장애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품목 지원 가능)
  • 소득수준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교부품목 및 장애종류
교부품목 및 장애종류를 나타낸 표입니다.
품목 대상 비고
보행차 좌석형 보행차,탁자형 보행차,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식사도구(칼·포크) 및 젓가락 및 빨대, 머그컵·유리컵·컵 및 받침접시, 접시 및 그릇, 음식보호대, 기립훈련기,목욕의자휴대용 경사로, 이동변기, 미끄럼보드·미끄럼매트 및 회전좌석,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환경조정장치, 안전손잡이 지체뇌병변장애인  
장애인용의복,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 장치 및 기타액세서리, 전동침대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장애인  
대화용장치,수변수집장치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장애인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 심장장애인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확대비디오, 문자판독기, 녹음 및 재생장치 시각장애인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 청각장애인  
대체 입력 장치 뇌병변장애인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 수급자 및 차상위 : 수리비용 전액지원(500천원 한도내에서 지원)
  • 그 외 일반장애인 : 수리비용의 ½ 지원(300천원 한도내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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