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
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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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
읍∙면·동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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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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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읍∙면·동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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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정도심사 요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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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회의 개최 및 장애정도심사, 장애정도결정 (자료부족시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심사반려)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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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읍면동에 통보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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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읍∙면·동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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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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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장애인 연금 지원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는 자
지급금액 (2024년 6월 기준, 월지급액)
구분 | 만 18세 ~ 64세 | 만 65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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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 42만4,8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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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만4,8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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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41만4,8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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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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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초과 | 36만4,8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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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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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차상위계층: 2024년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86만 4,956원)이하
주의만65세 이상 시에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전환(별도신청 필요)
2024년도 선정 기준액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배우자가 없는 자) 소득인정액 | 부부가구(배우자가 있는 자) 소득인정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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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000원 | 2,080,000원 |
장애수당
-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등록장애인 중 차상위계층
- 지원금액 : 월60천원(경증장애인)
장애아동수당
-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금액
- 기초수급자 : 월 220천원(중증장애인)/월 110천원(경증장애인)
- 차상위계층 : 월 170천원(중증장애인)/월 110천원(경증장애인)
- 보장시설입소자 : 월90천원(중증장애인)/월30천원(경증장애인)
장애인일자리사업
- 사업목적 :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
-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지원내용
구분 | 근로시간 | 보수 | 근무지 | 근무내용 | 비고 | |
---|---|---|---|---|---|---|
일반형 일자리 | 전일제 | 주 5일 (40시간) | 월 2,060,740원 | 시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대구대학교,경북교육청교육정보센터 등 | 행정도우미 | |
시간제 | 주 20시간 | 월 1,030,370원 | ||||
복지일자리 | 참여형 | 주 14시간 이내 (월 56시간) | 월 552,160원 | 시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복지관, 교통장애인협회, 지제장애인협회 등 | 환경정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및 계도, 우편물정리, 안전한 인도환경 조성사업 등 |
장애인 활동지원[바우처]
-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으로서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
- 지원액
- 시간당 16,150원(심야‧휴일:24,220원)으로 하고 제공 시간에 따라 단가계산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거쳐 1~15등급으로 구분하여 월 60~480시간을 제공
- 출산, 자립준비, 보호자 일시부재 등 특별지원급여 20~80시간 추가 지급
- 서비스 내용
- 활동보조 :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지원
- 방문목욕 :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 방문간호 :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 제공기관 : 경북경산지역자활센터, 영천지역자활센터, 경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경산사랑나눔재가장기요양기관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 지원대상
- 연령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아동
- 소득수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80%이하
- 지원내용 : 언어치료, 미술·음악치료, 인지·행동치료 등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구분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서비스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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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 월 25만원 | 면제 | 월 25만원 |
차상위 계층 | 월 23만원 | 월 2만원 | |
전국가구 평균소득 65%이하 | 월 21만원 | 월 4만원(18%) | |
전국가구 평균 65%초과~120%이하 | 월 19만원 | 월 6만원(27%) | |
전국가구 평균 120%초과~180%이하 | 월 17만원 | 월 8만원(36%) |
언어발달지원
- 지원대상 :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
- 소득수준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 지원내용 :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 언어재활, 청능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어지도
- 지원기준 : 1인 /월 220천원(본인부담금 포함)
장애정도 심사제도 운영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장애검사비 지원)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
- 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 수급자로 신규 등록 장애인 신청자
-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 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지적, 정신장애 및 자폐성장애 : 4만원 / 기타장애 : 1만5천원
주의기준비용보다 영수액이 적은 경우 영수액으로 지원
- 장애정도 심사 검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검사비 소요비용이 총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
주의기초생활수급자 의무재판정의 경우에는 진단서 발급비, 검사비 중복 지원 가능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의료기관 진료비 중 의료비 본인부담금(급여항목만 해당) 전액 또는 일부 지원
의료기관별 지원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1차 의료기관 2,3차 의료기관 비고 외래 750원 본인부담금전액 식대및약제비미지원 입원 본인부담금전액 본인부담금전액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사업
지원대상
- 장애종별 : 등록장애인(장애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품목 지원 가능)
- 소득수준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교부품목 및 장애종류
품목 | 대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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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차 좌석형 보행차,탁자형 보행차,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식사도구(칼·포크) 및 젓가락 및 빨대, 머그컵·유리컵·컵 및 받침접시, 접시 및 그릇, 음식보호대, 기립훈련기,목욕의자휴대용 경사로, 이동변기, 미끄럼보드·미끄럼매트 및 회전좌석,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환경조정장치, 안전손잡이 | 지체뇌병변장애인 | |
장애인용의복,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 장치 및 기타액세서리, 전동침대 |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장애인 | |
대화용장치,수변수집장치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장애인 | |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 | 심장장애인 | |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확대비디오, 문자판독기, 녹음 및 재생장치 | 시각장애인 | |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 | 청각장애인 | |
대체 입력 장치 | 뇌병변장애인 |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 수급자 및 차상위 : 수리비용 전액지원(500천원 한도내에서 지원)
- 그 외 일반장애인 : 수리비용의 ½ 지원(300천원 한도내에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