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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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알림
- 작성자
- 환경과
- 등록일
- 2018-02-26
- 부서명
- 환경과
- 개인정보파일명
- 환경개선부담금 고지대상자 전산정보자료
-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받는 기관
- 동양프린텍
- └ 담당자 성명
- 이재화
- └ 소 속
- 동양프린텍
- └ 전화번호
- 053-801-2324
- 이용하거나 제공한 날짜. 주기 또는 기간
-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출력 작업 완료시까지 (2017.11.10.예정)
-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형태
- 전산형태
-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를 위한 고지서 출력인쇄
- 이용하거나 제공한 개인정보 항목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차종, 부과대상 차량법호, 납부금액, 가상계좌번호, 고지번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 개인정보자료 복제금지 및 타 용도 사용금지, 용도완료 후 파일삭제 및 출력물의 안전한 폐기, 개인정보 자료 무단 유출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서약서
-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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