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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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 상하수도과
- 등록일
- 2020-10-26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ㅇ입법예고 기간 : 2020. 10. 27. ~ 11. 16.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입법예고 기간 : 2020. 10. 27. ~ 11. 16.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