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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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안전총괄과
- 등록일
- 2020-10-30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2. 예고방법 : 시보 게재,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3. 예고기간 : 2020. 10. 29. ~ 11. 18.(20일간)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
1. 조 례 명 :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2. 예고방법 : 시보 게재,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3. 예고기간 : 2020. 10. 29. ~ 11. 18.(20일간)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