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평생학습과
- 등록일
- 2022-04-13
「경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경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나. 예고방법 : 경산시보 게재,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22. 4. 13. ~ 5. 3.(20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
가. 조 례 명 : 「경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나. 예고방법 : 경산시보 게재,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22. 4. 13. ~ 5. 3.(20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