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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하양에 거주하는 어린이집을 영위하고자 하는 주부입니다. 2007년 11월 10일 아파트를 구입하여 취?등록세를 납부하였는데 보육시설 인가를 2008년 2월 15일 받았습니다. 기 납부한 취?등록세를 환부 받을 수 있을까요?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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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 규정에 따르면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등록세를 면제하고, 다만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면제된 취․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내에 인가를 받고 보육시설을 운영할 경우 감면 받을수 있으므로 기 납부한 취․ 등록세는 환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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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남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후 (2007년 7월 13일 사망)형제간 불화로 인하여 상속등기를 못하고 있읍니다. 상속등기를 못할 경우에도 취득세는 6개월 이내에 내야 한다고 하던데 상속인중 누구라도 신고할 수 있는지요? 추후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가 성립하면 협의분할에 의한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하는 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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